대전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2가합103403 판결 전직명령및해임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행정부총장의 불법 인사권 남용 및 업무방해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행정부총장의 불법 인사권 남용 및 업무방해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직명령 및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급여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C대학교의 행정부총장 및 행정처장으로 재직하였
음.
- 피고 법인 이사회는 2021. 5. 26. 기존 이사장 E을 해임하고 F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였으나, E은 계속 직무를 수행하였
음.
- 피고 법인은 2021. 5. 31. 근로자를 행정부총장 및 행정처장에서 면하고 G 연수원 근무를 명하는 전직명령을 내렸
음.
- 2021. 9. 15. 법원은 F 측의 이사장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신임 이사장 선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
음.
- 피고 법인은 근로자가 2021. 5. 26.부터 2021. 9. 15.까지 불법 인사권 남용, 인사명령 불복종, 회계질서 문란, 행정질서 혼란 조장, 교직원 복무규정 위반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2022. 3. 8. 근로자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소송 계속 중인 2023. 6. 30. 정년이 도래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계속 중 임기 만료로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해임처분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근로자가 정년 도래로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전직명령 및 해임처분이 무효라면 해임처분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회사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이 사건 전직명령의 절차적 하자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피고 법인이 원고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의 실거주지에서 2시간 이상 떨어진 G 연수원 근무를 명하고 숙박 장소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신임 이사장 업무지시 거절 지시, 사무실 출입 방해, 이사장 직인 미교부 등)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전직명령으로 인한 불편함은 직위나 신분상 불이익이 아닌 업무분장 변화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피고 법인에게 숙박 장소 제공 의무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또한 신의칙상 협의 의무 발생 근거가 부족
함.
- 이 사건 전직명령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35309 판결 해당 해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판정 상세
행정부총장의 불법 인사권 남용 및 업무방해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전직명령 및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급여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C대학교의 행정부총장 및 행정처장으로 재직하였
음.
- 피고 법인 이사회는 2021. 5. 26. 기존 이사장 E을 해임하고 F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였으나, E은 계속 직무를 수행하였
음.
- 피고 법인은 2021. 5. 31. 원고를 행정부총장 및 행정처장에서 면하고 G 연수원 근무를 명하는 전직명령을 내렸
음.
- 2021. 9. 15. 법원은 F 측의 이사장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신임 이사장 선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
음.
- 피고 법인은 원고가 2021. 5. 26.부터 2021. 9. 15.까지 불법 인사권 남용, 인사명령 불복종, 회계질서 문란, 행정질서 혼란 조장, 교직원 복무규정 위반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2022. 3. 8.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3. 6. 30. 정년이 도래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계속 중 임기 만료로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해임처분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원고가 정년 도래로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전직명령 및 해임처분이 무효라면 해임처분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이 사건 전직명령의 절차적 하자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피고 법인이 원고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의 실거주지에서 2시간 이상 떨어진 G 연수원 근무를 명하고 숙박 장소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의 비위행위(신임 이사장 업무지시 거절 지시, 사무실 출입 방해, 이사장 직인 미교부 등)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전직명령으로 인한 불편함은 직위나 신분상 불이익이 아닌 업무분장 변화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피고 법인에게 숙박 장소 제공 의무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