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8.11.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8가합20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11. 27. 선고 2008가합2028 판결 대무기사발령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한 대무기사 발령처분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부당한 대무기사 발령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해당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대무기사 발령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는 노동조합 조합원들
임.
-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의 전속기사로 근무 중이었
음.
- 해당 회사는 2006년 7월 10일부터 2007년 8월 30일까지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대무기사 발령처분을
함.
- 해당 회사는 원고 P1, P2, P3에 대한 대무기사 발령처분이 2002. 6. 19.자 노사합의서에 의거한 노동조합 분회의 징계 때문이며, 원고 P4에 대한 발령처분은 교통사고 다발의 귀책사유 때문이라고 주장
함.
- 근로자들은 이 사건 각 대무기사 발령처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진 인사발령으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보직변경 등의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해야
함.
- 판단:
- 해당 회사가 원고 P1, P2, P3에 대해 과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받아 시정조치가 내려진 1차 대무기사 발령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각 대무기사 발령처분을 한 것은 동일한 사유에 대한 이중적인 처벌에 해당
함.
- 원고 P4에 대해 교통사고 다발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해당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각 대무기사 발령처분을 해야 할 회사 경영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
음.
- 해당 회사의 복무규정 제28조 제2항 제1호에서 "본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전속해지 결정된 자"라고 명시한 것은 해당 회사 자체도 대무기사를 전속기사에 비해 근무여건 등이 불리한 지위라고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줌.
- 이 사건 각 대무기사 발령처분은 정당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들에게 단순히 근무형태의 변경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정도의 불이익이 발생
함.
- 따라서 해당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대무기사 발령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 취업규칙 제15조: 종업원은 재직 중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본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정직, 감봉 또는 면직, 해고당하지 아니
함.
- 취업규칙 제94조 6. 직무변경: 사안에 따라 직무를 변경할 수 있음(승무직은 노사 협의 후 결정함).
- 복무규정 제28조 2항: 회사는 차량의 안전한 관리와 승무직 종사자의 원활한 배차를 위하여 다음 각 조에 해당 시 전속을 해제
함.
판정 상세
부당한 대무기사 발령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행한 대무기사 발령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는 노동조합 조합원들
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전속기사로 근무 중이었
음.
- 피고 회사는 2006년 7월 10일부터 2007년 8월 30일까지 원고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대무기사 발령처분을
함.
- 피고 회사는 원고 P1, P2, P3에 대한 대무기사 발령처분이 2002. 6. 19.자 노사합의서에 의거한 노동조합 분회의 징계 때문이며, 원고 P4에 대한 발령처분은 교통사고 다발의 귀책사유 때문이라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대무기사 발령처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진 인사발령으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보직변경 등의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해야
함.
- 판단:
- 피고 회사가 원고 P1, P2, P3에 대해 과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받아 시정조치가 내려진 1차 대무기사 발령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각 대무기사 발령처분을 한 것은 동일한 사유에 대한 이중적인 처벌에 해당
함.
- 원고 P4에 대해 교통사고 다발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대무기사 발령처분을 해야 할 회사 경영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
음.
- 피고 회사의 복무규정 제28조 제2항 제1호에서 "본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전속해지 결정된 자"라고 명시한 것은 피고 회사 자체도 대무기사를 전속기사에 비해 근무여건 등이 불리한 지위라고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줌.
- 이 사건 각 대무기사 발령처분은 정당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원고들에게 단순히 근무형태의 변경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정도의 불이익이 발생
함.
- 따라서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대무기사 발령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