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1.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9가합1074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 16. 선고 2019가합10744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 처분일로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월 3,114,78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임.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4.경 회사에 입사하여 3등 기관사로 근무
함.
- 2017. 2.경 회사의 C에 승선하여 근무 중 2017. 4. 24. 환청 등 이상 증상을 보였고, 2017. 5. 7. 자해 시도 등 증세가 악화
됨.
- 2017. 5. 12. 싱가포르에서 하선 후 한국에서 상세불명의 조현병 진단을 받고 D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
음.
- 이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
음.
- 회사는 2019. 3. 28.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고, 상병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요양이 필요하여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근로계약 연장 없이 퇴직 처리함을 통보함(해당 퇴직처분).
- 근로자의 부친은 2017. 8. 24.부터 2017. 12. 26.까지 피고 측에 근로자의 질병을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사는 직무 외 질병이라고 주장
함.
- 회사는 2018. 5. 31. 근로자에게 14,624,210원을 지급하고, 2018. 6. 1. 원고 부친과의 회의에서 질병 수당 및 치료비 추가 지급으로 사건을 종결하려 했으나, 원고 부친은 업무상 질병임을 재차 주장하며 합의를 거부
함.
- 회사의 취업규칙은 휴직 해상직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 휴직기간 만료 또는 종료일 일정 기간 전 복직원 제출을 요구하며, 미제출 시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
음.
- 그러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직기간 종료일이나 취업규칙 내용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았고, 복직 의사 확인이나 복직원 제출 안내를 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
임.
-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근로자의 휴직이 직무상 병가인지 직무 외 병가인지 불분명한 상황이었
음.
-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직기간 종료일이나 복직의사에 관한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복직원 제출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
임.
- 원고 측과 피고 측 사이에 진행된 논의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휴직기간 종료일 이전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해당 퇴직처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판정 상세
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 처분일로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월 3,114,78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임.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경 피고에 입사하여 3등 기관사로 근무
함.
- 2017. 2.경 피고의 C에 승선하여 근무 중 2017. 4. 24. 환청 등 이상 증상을 보였고, 2017. 5. 7. 자해 시도 등 증세가 악화
됨.
- 2017. 5. 12. 싱가포르에서 하선 후 한국에서 상세불명의 조현병 진단을 받고 D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
음.
- 이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
음.
- 피고는 2019. 3. 28. 원고에게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고, 상병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요양이 필요하여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근로계약 연장 없이 퇴직 처리함을 통보함(이 사건 퇴직처분).
- 원고의 부친은 2017. 8. 24.부터 2017. 12. 26.까지 피고 측에 원고의 질병을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는 직무 외 질병이라고 주장
함.
- 피고는 2018. 5. 31. 원고에게 14,624,210원을 지급하고, 2018. 6. 1. 원고 부친과의 회의에서 질병 수당 및 치료비 추가 지급으로 사건을 종결하려 했으나, 원고 부친은 업무상 질병임을 재차 주장하며 합의를 거부
함.
- 피고의 취업규칙은 휴직 해상직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 휴직기간 만료 또는 종료일 일정 기간 전 복직원 제출을 요구하며, 미제출 시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
음.
-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휴직기간 종료일이나 취업규칙 내용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았고, 복직 의사 확인이나 복직원 제출 안내를 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
임.
-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원고의 휴직이 직무상 병가인지 직무 외 병가인지 불분명한 상황이었
음.
- 피고가 원고에게 휴직기간 종료일이나 복직의사에 관한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아 원고가 복직원 제출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