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0.08
서울행정법원2015구합3423
서울행정법원 2015. 10. 8. 선고 2015구합34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수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수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참가인) 직원으로, 2012. 7. 6.부터 홍천지사 양구운영센터에서 장기요양업무를 담당
함.
- 2014. 5. 29. 참가인은 근로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 의결 및 통보
함.
- 제1 징계사유: 2013년 2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B요양원 원장 C로부터 8~9차례 식사 제공 및 3차례 차량 지원, 2014. 3. 31. D' 시설장 E으로부터 1차례 식사 제공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및 편의 제
공.
- 제2 징계사유: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경까지 F노인요양병원 직원 모임 10차례 참석, 업무 목적 외 B요양원 2차례 방문 등 직무관련자와 불필요한 접
촉.
- 제3 징계사유: 2011. 6. 8. 직장상사 G의 건강보험 가입이력 등 무단 열람, 2011년 9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장기요양인정신청자 등이 아닌 14명에 대한 요양급여 내역 열람, 2011. 12. 12. K의 요양급여 내역 V에게 유출, 2011. 12. 27. L의 요양급여 내역 W에게 유
출.
- 제4 징계사유: 양구운영센터 업무용 차량 개인적 용도 사
용.
- 근로자는 해임에 불복하여 재심 청구 및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및 편의 제공)
- 법리: 참가인의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제15조 제1호 나목은 인·허가, 검사, 감사, 감독,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관련자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C로부터 적어도 6~7회 식사를 제공받았음이 인정
됨.
- C가 운영하는 B요양원과 E이 운영하는 'D'은 참가인의 지도·감독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이며, 근로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입소 자격 부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 근로자가 C와 E으로부터 식사 및 차량을 제공받은 것은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및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
됨.
- 제2 징계사유 (직무관련자와의 불필요한 접촉)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F노인요양병원 직원 모임에 10차례 참석하였고, F노인요양병원은 참가인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
임.
- 근로자가 업무 목적 외로 B요양원을 2차례 방문하여 직원들과 식사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직무관련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에 해당
함.
- 제3 징계사유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 법리:
- 인사규정 제38조 제12항은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이외에 무단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판정 상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수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참가인) 직원으로, 2012. 7. 6.부터 홍천지사 양구운영센터에서 장기요양업무를 담당
함.
- 2014. 5. 29. 참가인은 원고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 의결 및 통보함.
- 제1 징계사유: 2013년 2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B요양원 원장 C로부터 8~9차례 식사 제공 및 3차례 차량 지원, 2014. 3. 31. D' 시설장 E으로부터 1차례 식사 제공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및 편의 제
공.
- 제2 징계사유: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경까지 F노인요양병원 직원 모임 10차례 참석, 업무 목적 외 B요양원 2차례 방문 등 직무관련자와 불필요한 접
촉.
- 제3 징계사유: 2011. 6. 8. 직장상사 G의 건강보험 가입이력 등 무단 열람, 2011년 9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장기요양인정신청자 등이 아닌 14명에 대한 요양급여 내역 열람, 2011. 12. 12. K의 요양급여 내역 V에게 유출, 2011. 12. 27. L의 요양급여 내역 W에게 유
출.
- 제4 징계사유: 양구운영센터 업무용 차량 개인적 용도 사
용.
- 원고는 해임에 불복하여 재심 청구 및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및 편의 제공)
- 법리: 참가인의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제15조 제1호 나목은 인·허가, 검사, 감사, 감독,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관련자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C로부터 적어도 6~7회 식사를 제공받았음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