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7가합12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해고인지 여부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에 따른 추가 급여 청구의 타당성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해고인지 여부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에 따른 추가 급여 청구의 타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 및 6개월분 급여 청구, 추가 급여 청구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공동주택관리업, 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5. 9. 7. 회사에 입사하여 B호텔 보안요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피고와 2015. 9. 7.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24시간 격일제 근무 형태에 동의하는 감시적·단속적 근무 동의서에 서명하여 회사에게 교부
함.
- 회사는 2015. 5. 1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소외 호텔 배치 직원 7명(감시적 4명, 단속적 3명)에 대하여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
음.
- 2016. 10. 9. 01:20, 소외 호텔 주차장에서 근로자가 차량을 안내하던 중 차량 타이어에 흠집이 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회사는 보험 처리 후 본인부담금 120만원을 부담
함.
- 근로자는 2016. 10. 21. '권고사직'을 사유로 하는 사직서를 회사에게 제출하고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므로 해고로 볼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가 피고 측에 퇴사를 강요받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문자메시지에 퇴직금 및 고용보험금 수령 요청 등 퇴사 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근로자가 피고 측과 면담하기 전에 보낸 것
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회사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에 따른 추가 급여 청구의 타당성
- 법리: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이 배제되므로, 사용자는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 판단: 회사는 2015. 5. 1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소외 호텔 배치 직원들에 대한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
음. 근로자는 2015. 9. 7. 감시적 근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동의서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없
음. 근로자의 업무는 호텔 보안요원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순찰, 차량 관리, CCTV 확인 등 감시 업무가 주를 이루어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감시적 근로에 해당
함.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적용이 배제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추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
음.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여부 판단 시,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사직서 제출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과 근로자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퇴사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퇴사 관련 절차 요청 등의 행위는 강요에 의한 사직 주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해고인지 여부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에 따른 추가 급여 청구의 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및 6개월분 급여 청구, 추가 급여 청구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동주택관리업, 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5. 9. 7. 피고에 입사하여 B호텔 보안요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와 2015. 9. 7.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24시간 격일제 근무 형태에 동의하는 감시적·단속적 근무 동의서에 서명하여 피고에게 교부
함.
- 피고는 2015. 5. 1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소외 호텔 배치 직원 7명(감시적 4명, 단속적 3명)에 대하여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
음.
- 2016. 10. 9. 01:20, 소외 호텔 주차장에서 원고가 차량을 안내하던 중 차량 타이어에 흠집이 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보험 처리 후 본인부담금 120만원을 부담
함.
- 원고는 2016. 10. 21. '권고사직'을 사유로 하는 사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므로 해고로 볼 수 없
음.
- 판단: 원고가 피고 측에 퇴사를 강요받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문자메시지에 퇴직금 및 고용보험금 수령 요청 등 퇴사 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원고가 피고 측과 면담하기 전에 보낸 것
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사직 의사 없는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에 따른 추가 급여 청구의 타당성
- 법리: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이 배제되므로, 사용자는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