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13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0702
광주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구합10702 판결 고용창출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고용창출장려금 부지급 및 회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고용창출장려금 부지급 및 회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고용창출장려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및 회수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9. 7. 1. 주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하였
음.
- 근로자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에 대해 고용창출장려금(주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신규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부서 간 인사이동, 사업자 등록, 재입사 등)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
음.
- 회사는 별개로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았던 고용창출장려금 중 일부(9,600,000원)를 회수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계약직 근로자가 증가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사유에 근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부지급 처분의 적법 여부
- 쟁점: 사업부서 간 인사이동 대상자가 고용창출장려금 산정 기초가 되는 신규 고용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반 여
부.
- 법리:
- 장려금이나 보조금 지급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기준 해석·적용이 존중되어야
함.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783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62600 판결)
- 고용창출장려금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려금
임.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제4호 본문은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
함.
- 같은 조 단서는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사업부서 간 인사이동 대상자는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근무 부서 내지 직무 변경에 불과하여 실업자가 신규 고용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창출장려금 산정 기초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지원 고용장려금 시행지침' 해석도 부서 간 인사이동 근로자를 신규채용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
음.
- 근로자의 주장은 직무 변경을 해고로 볼 수 없으며, 이직 당시 사업주가 같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유 없
음.
-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달라 적용되지 않
음.
- 회사가 사업부서별 신청을 허용했더라도, 이는 부서 간 인사이동 대상자를 신규 고용자로 보겠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부지급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783 판결
판정 상세
고용창출장려금 부지급 및 회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창출장려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및 회수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9. 7. 1. 주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하였
음.
- 원고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에 대해 고용창출장려금(주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신규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부서 간 인사이동, 사업자 등록, 재입사 등)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
음.
- 피고는 별개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던 고용창출장려금 중 일부(9,600,000원)를 회수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계약직 근로자가 증가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사유에 근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부지급 처분의 적법 여부
- 쟁점: 사업부서 간 인사이동 대상자가 고용창출장려금 산정 기초가 되는 신규 고용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반 여
부.
- 법리:
- 장려금이나 보조금 지급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기준 해석·적용이 존중되어야
함.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783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62600 판결)
- 고용창출장려금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려금
임.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제4호 본문은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
함.
- 같은 조 단서는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사업부서 간 인사이동 대상자는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근무 부서 내지 직무 변경에 불과하여 실업자가 신규 고용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창출장려금 산정 기초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지원 고용장려금 시행지침' 해석도 부서 간 인사이동 근로자를 신규채용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
음.
- 원고의 주장은 직무 변경을 해고로 볼 수 없으며, 이직 당시 사업주가 같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