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3.12.20
전주지방법원2013노869
전주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노86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자 동의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자 동의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I조합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과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임금반납 및 일부 수당 포기 의사 등에 의해 임금지급기일을 지키지 못
함.
- 피해자 G, H는 이 사건 조합의 직원으로, 피고인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
음.
- 1심 판결은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나머지 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
함.
-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체불금 삭감에 대한 근로자 동의 여부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 여부
- 경영 위기 회사가 임직원 상여금, 휴가비 반납 등을 포함한 자구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이는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
함.
-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 없는 경우 근로자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요
함.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 작성·변경을 통해 근로자의 기득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더라도 적용을 부정할 수 없
음.
-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변경 후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교섭 경위,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이 사건 인건비 절감계획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만 감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의 주장처럼 G, H의 동의가 있었거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경영상의 위기에 처한 회사가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임직원들의 상여금, 휴가비 등을 반납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구계획서는 종업원의 근로조건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
함.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에 관한 권한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
함.
-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자 동의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I조합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과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임금반납 및 일부 수당 포기 의사 등에 의해 임금지급기일을 지키지 못
함.
- 피해자 G, H는 이 사건 조합의 직원으로, 피고인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
음.
- 원심은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나머지 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
함.
-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체불금 삭감에 대한 근로자 동의 여부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 여부
- 경영 위기 회사가 임직원 상여금, 휴가비 반납 등을 포함한 자구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이는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
함.
-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 없는 경우 근로자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요
함.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 작성·변경을 통해 근로자의 기득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더라도 적용을 부정할 수 없
음.
-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변경 후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교섭 경위,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이 사건 인건비 절감계획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만 감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의 주장처럼 G, H의 동의가 있었거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경영상의 위기에 처한 회사가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임직원들의 상여금, 휴가비 등을 반납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구계획서는 종업원의 근로조건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
함.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에 관한 권한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