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25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7158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0가합57158 판결 해고무효확인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근로자성 및 해고 주장이 기각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근로자의 근로자성 및 해고 주장이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로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상시 5명의 근로자가 있는 전기통신소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D은 C 명의로 도급받은 광주시 E 외 1필지 소재 F 부품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회사에게 하도급
함.
- 근로자는 전기공사기사2급 및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로, 특정 공사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으로 근무 후 퇴사하는 형식으로 일해
옴.
- 근로자는 2014. 5. 1. 주식회사 G(회사의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가 2015. 8.경 피고로 소속을 변경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고, 회사에게 인건비, 비용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
음.
- 근로자는 2015. 12. 1.자로 회사에서 퇴사 처리되었고, 국민연금 등 공적인 기관에서의 처리일은 2015. 12. 7.
임.
- 근로자는 2015. 12. 8.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사다리 안전핀이 풀려 바닥으로 떨어져 우측 원위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이하 '해당 사고'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무효 여부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하였고, 회사가 사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고일 이전인 2015. 12. 1.자로 퇴사 처리하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퇴사한 것이 아니라 해고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국민연금 가입자격 상실일이 사고 발생일 이전인 2015. 12. 1.로 기재되어 있고, 처리일이 2015. 12. 7.인 점을 고려할 때, 회사가 사고 발생 후 소급하여 해고 처리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회사의 대표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었고, 재정신청도 기각된 점을 근거로
함.
- 법원은 퇴사 처리일이 2015. 12. 7.인 점,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C에서 원고 개인에게 추가 공사를 발주하여 2015. 12. 1.부터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회사가 2015. 11. 30.자로 소급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회사가 2016. 1. 15. 근로자에게 357,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통상 급여액(월 5,000,000원)에 비추어 2015. 12. 1.부터 2015. 12. 8.까지의 인건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 소속을 변경하고 공사 완료 후 퇴사하는 형식으로 일해 왔으며, 이 사건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및 사용승인일이 2015. 12. 7.인 점을 고려할 때, 회사가 하도급 받은 공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시기(2015. 12. 1.경)에 완성되었다고 보
임.
-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를 돌연 해고하고 이후에도 공사 현장에 투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C 대표이사의 확인서 내용처럼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하도급을 받거나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회사를 퇴사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근로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근로자성 및 해고 주장이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상시 5명의 근로자가 있는 전기통신소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D은 C 명의로 도급받은 광주시 E 외 1필지 소재 F 부품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피고에게 하도급
함.
- 원고는 전기공사기사2급 및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로, 특정 공사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으로 근무 후 퇴사하는 형식으로 일해
옴.
- 원고는 2014. 5. 1. 주식회사 G(피고의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가 2015. 8.경 피고로 소속을 변경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고, 피고에게 인건비, 비용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
음.
- 원고는 2015. 12. 1.자로 피고에서 퇴사 처리되었고, 국민연금 등 공적인 기관에서의 처리일은 2015. 12. 7.
임.
- 원고는 2015. 12. 8.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사다리 안전핀이 풀려 바닥으로 떨어져 우측 원위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무효 여부
-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하였고, 피고가 사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고일 이전인 2015. 12. 1.자로 퇴사 처리하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퇴사한 것이 아니라 해고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국민연금 가입자격 상실일이 사고 발생일 이전인 2015. 12. 1.로 기재되어 있고, 처리일이 2015. 12. 7.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사고 발생 후 소급하여 해고 처리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었고, 재정신청도 기각된 점을 근거로 함.
- 법원은 퇴사 처리일이 2015. 12. 7.인 점,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C에서 원고 개인에게 추가 공사를 발주하여 2015. 12. 1.부터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피고가 2015. 11. 30.자로 소급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가 2016. 1. 15. 원고에게 357,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원고의 통상 급여액(월 5,000,000원)에 비추어 2015. 12. 1.부터 2015. 12. 8.까지의 인건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