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3.01.29
수원지방법원2012나6377
수원지방법원 2013. 1. 29. 선고 2012나6377 판결 임금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진인력 퇴출 목적의 인사고과 차별에 따른 임금 삭감의 부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부진인력 퇴출 목적의 인사고과 차별에 따른 임금 삭감의 부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해당 회사의 2005년 부진인력 대상자 명단에 기재된 근로자 A, C, D, E, H, I에 대한 2009년 인사고과 F등급 부여 및 임금 삭감은 부당하다고 판단
함.
- 회사는 근로자 A, C, D, E, H, I에게 삭감된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2005년 부진인력 대상자 명단에 기재되지 않은 근로자 B, F, G, J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M사는 2002년 민영화되어 해당 회사가 되었고, 인건비 비율을 19% 이하로 낮추기 위해 인력 감축 노력을 지속
함.
- 2003년 9월 명예퇴직을 통해 5,505명 퇴사, 이후에도 명예퇴직 및 전직 기회 부여 등 인력 감축 노력을 지속
함.
- 2009. 12. 9. 해당 회사와 노동조합은 15년 이상 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
함.
- 2009. 12. 14.~12. 24. 특별명예퇴직 시행 공고, 25,357명 대상 중 5,992명 명예퇴직
함.
- 2009. 5. 26. 해당 회사와 노동조합은 '인사, 보수 및 복지제도 개선사항'에 합의
함.
- 2009. 12. 29. 해당 회사와 노동조합은 6단계 Pay-Band 단일화 및 승격 폐지를 골자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0. 1. 1.부터 고과연봉제를 시행
함.
- 2009. 12. 31. 해당 회사는 "2009년도 인사평가시행지침"을 시달하고, 2010년 1월 초 평가를 시행하여 근로자들에게 '2009년도 인사고과 F등급'을 부여
함.
- 근로자들의 2010년 기준연봉은 1% 삭감
됨.
- 2005년경 해당 회사 인력관리실 소속 N 차장은 1,002명의 'CP(부진인력)'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였고, 근로자 A, C, D, E, H, I가 이 명단에 포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고과연봉제 시행의 적법성 및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공제를 금지
함. 그러나 이는 정해진 임금을 사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며, 인사고과에 따라 연봉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삭감되는 것은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고과연봉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시행에 적법한 동의가 없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근로자들의 경우 정해진 임금을 사후 공제당한 것이 아니라, 2010년 연봉을 정하는 과정에서 인사고과에 따라 일부 금액이 삭감된 것이므로, 이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정 상세
부진인력 퇴출 목적의 인사고과 차별에 따른 임금 삭감의 부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의 2005년 부진인력 대상자 명단에 기재된 원고 A, C, D, E, H, I에 대한 2009년 인사고과 F등급 부여 및 임금 삭감은 부당하다고 판단
함.
- 피고는 원고 A, C, D, E, H, I에게 삭감된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2005년 부진인력 대상자 명단에 기재되지 않은 원고 B, F, G, J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M사는 2002년 민영화되어 피고 회사가 되었고, 인건비 비율을 19% 이하로 낮추기 위해 인력 감축 노력을 지속
함.
- 2003년 9월 명예퇴직을 통해 5,505명 퇴사, 이후에도 명예퇴직 및 전직 기회 부여 등 인력 감축 노력을 지속
함.
- 2009. 12. 9.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15년 이상 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
함.
- 2009. 12. 14.~12. 24. 특별명예퇴직 시행 공고, 25,357명 대상 중 5,992명 명예퇴직
함.
- 2009. 5. 26.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인사, 보수 및 복지제도 개선사항'에 합의
함.
- 2009. 12. 29.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6단계 Pay-Band 단일화 및 승격 폐지를 골자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0. 1. 1.부터 고과연봉제를 시행
함.
- 2009. 12. 31. 피고 회사는 "2009년도 인사평가시행지침"을 시달하고, 2010년 1월 초 평가를 시행하여 원고들에게 '2009년도 인사고과 F등급'을 부여
함.
- 원고들의 2010년 기준연봉은 1% 삭감
됨.
- 2005년경 피고 회사 인력관리실 소속 N 차장은 1,002명의 'CP(부진인력)'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였고, 원고 A, C, D, E, H, I가 이 명단에 포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고과연봉제 시행의 적법성 및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공제를 금지
함. 그러나 이는 정해진 임금을 사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며, 인사고과에 따라 연봉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삭감되는 것은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