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17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2811
대전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구합102811 판결 해임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2. 16.부터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B지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는 행정주사(6급) 공무원
임.
-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10. 20.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3,865,500원)에 처한다는 징계의결을
함.
- 회사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17. 11. 2. 근로자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7. 11. 28.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3. 7. 기각
됨.
- 근로자는 징계사유는 다투지 않으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근로자는 자신이 수사하던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을 제공받
음.
- 이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중 재산상 이익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강등'의 징계기준에 부합
함.
- 또한,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별표 1의2] 제2호)에도 해당하며, 이는 '파면-해임'의 징계기준에 부합
함.
- 따라서 해당 해임처분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징계기준에 부합하는 징계처분
임.
- 근로자의 직무는 공사현장 근로여건 및 안전에 관한 업무로 높은 청렴성과 엄정한 기강이 요구
됨.
- 근로자는 자신이 직접 수사하고 있는 현장의 안전담당자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수수하여 비위의 정도가 현저히 불량
함.
-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수사 대상 현장 담당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고, 다른 동료 공무원의 위신과 사기를 떨어뜨리며, 정당한 근로감독 및 단속업무에 불신을 초래
함.
- 백지의 위법행위 확인서를 받는 행위는 피감독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2. 16.부터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B지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는 행정주사(6급) 공무원
임.
-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10. 20.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3,865,500원)에 처한다는 징계의결을
함.
- 피고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17. 11. 2. 원고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11. 28.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3. 7. 기각
됨.
- 원고는 징계사유는 다투지 않으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원고는 자신이 수사하던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을 제공받
음.
- 이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중 재산상 이익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강등'의 징계기준에 부합
함.
- 또한, 원고는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별표 1의2] 제2호)에도 해당하며, 이는 '파면-해임'의 징계기준에 부합
함.
-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징계기준에 부합하는 징계처분
임.
- 원고의 직무는 공사현장 근로여건 및 안전에 관한 업무로 높은 청렴성과 엄정한 기강이 요구
됨.
- 원고는 자신이 직접 수사하고 있는 현장의 안전담당자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수수하여 비위의 정도가 현저히 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