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9. 5. 선고 2018구합6790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외국 대사관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갱신기대권 부존재 및 재심판정 취소
판정 요지
외국 대사관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갱신기대권 부존재 및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근로자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 A기관은 대한민국 내에서 근로자 B 정부를 대신하여 외교 및 영사업무 등을 처리하는 근로자 B의 행정기관
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5. 8. 1. 근로자 B에 고용되어 E대사관(이하 '이 사건 공관')에서 홍보담당관으로 근무
함.
- 근로자 A기관은 2017. 6. 20. 참가인에게 2017. 7.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지
함.
- 참가인은 2017. 9.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 A기관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2018. 1. 25. 근로자 B을 피신청인으로 추가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2. 8.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근로자들에게 구제명령 판정을
함.
- 근로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5. 9.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A기관의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
- 쟁점: 근로자 A기관이 근로자 B의 행정기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에 관한 당사자능력이 없고, 참가인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도 없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 A기관는 근로자 B의 행정기관일 뿐, 법인이 아니고 법인격이 없는 비법인사단이나 재단도 아니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등에 의하여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이 원칙
임. 그러나 재심판정의 피신청인인 근로자 A기관는 근로자 B과는 별개로 그 처분을 받은 상대방으로서,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2조가 정한 원고적격이 있
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이상 당사자능력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판단:
- 참가인이 근로자 A기관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구제신청을 하였고, 근로자 B을 추가하면서도 근로자 A기관에 대한 구제신청을 선택적으로 유지함을 명확히 밝
힘.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구제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근로자들에 대하여 구제명령 판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여 위 초심판정을 유지
함.
- 이로 인하여 근로자 A기관는 외형상 해당 재심판정에 의한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3조의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 처분까지도 받을 위험에 처
함.
- 따라서 근로자 A기관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당 재심판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나 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있
음.
판정 상세
외국 대사관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갱신기대권 부존재 및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기관은 대한민국 내에서 원고 B 정부를 대신하여 외교 및 영사업무 등을 처리하는 원고 B의 행정기관
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5. 8. 1. 원고 B에 고용되어 E대사관(이하 '이 사건 공관')에서 홍보담당관으로 근무
함.
- 원고 A기관은 2017. 6. 20. 참가인에게 2017. 7.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지
함.
- 참가인은 2017. 9.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A기관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2018. 1. 25. 원고 B을 피신청인으로 추가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2. 8.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들에게 구제명령 판정을
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5. 9.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기관의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
- 쟁점: 원고 A기관이 원고 B의 행정기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에 관한 당사자능력이 없고, 참가인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도 없는지 여
부.
- 법리: 원고 A기관는 원고 B의 행정기관일 뿐, 법인이 아니고 법인격이 없는 비법인사단이나 재단도 아니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등에 의하여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이 원칙
임. 그러나 재심판정의 피신청인인 원고 A기관는 원고 B과는 별개로 그 처분을 받은 상대방으로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2조가 정한 원고적격이 있
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이상 당사자능력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판단:
- 참가인이 원고 A기관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구제신청을 하였고, 원고 B을 추가하면서도 원고 A기관에 대한 구제신청을 선택적으로 유지함을 명확히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