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04
대전지방법원2016구합607
대전지방법원 2017. 1. 4. 선고 2016구합60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와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와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11. 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물류관리업무를 수행
함.
- 2015. 6. 3. 근로자는 회식자리에서 상사 C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
힘.
- 2015. 6. 5.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자필로 퇴사원을 제출하고 2015. 6. 6.부터 출근하지 않
음.
- 2015. 7. 10. 근로자는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지연동의서'에 서명하며 퇴사일이 2015. 6. 30.임을 확인
함.
- 근로자는 2015. 9. 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15. 11.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 해지에 해당하여 해고로 볼 수 없
음.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
함.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법원은 근로자가 자필로 퇴사원을 작성하고, 제출 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약 2개월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스스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지연동의서에 서명한 점, 참가인 측에서 퇴사를 강요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근로자가 퇴사원을 제출할 당시 이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퇴사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974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상사 C을 폭행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퇴사원을 제출한 것이며, 참가인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107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
함.
- 참가인 차장 D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C에게 사죄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
함.
- C은 근로자의 퇴사를 종용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참가인에게 퇴사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표의자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진의와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1. 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물류관리업무를 수행
함.
- 2015. 6. 3. 원고는 회식자리에서 상사 C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
힘.
- 2015. 6. 5. 원고는 참가인에게 자필로 퇴사원을 제출하고 2015. 6. 6.부터 출근하지 않
음.
- 2015. 7. 10. 원고는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지연동의서'에 서명하며 퇴사일이 2015. 6. 30.임을 확인
함.
- 원고는 2015. 9. 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5. 11.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 해지에 해당하여 해고로 볼 수 없
음.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
함.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가 자필로 퇴사원을 작성하고, 제출 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약 2개월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스스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지연동의서에 서명한 점, 참가인 측에서 퇴사를 강요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원고가 퇴사원을 제출할 당시 이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퇴사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974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