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10
대전지방법원2019가단129859
대전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19가단129859 판결 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택시 기사의 부제소 합의 유효성 및 최저임금 미지급액 등 청구 소송 각하
판정 요지
택시 기사의 부제소 합의 유효성 및 최저임금 미지급액 등 청구 소송 각하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차액 청구 소송은 원고와 피고 간의 유효한 부제소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3. 1.부터 피고(택시 운송사업자)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19. 3. 28. 퇴직
함.
- 근로자는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총 운송수입금 중 기준운송수입금을 회사에게 납입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자가 가
짐.
- D노조와 E조합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운송수입금을 변경해
옴.
- 2007. 12. 27.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 및 2009. 6. 26.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일반택시 운전업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규정
됨.
- 근로자는 2019. 3. 28.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
힘.
- 근로자는 교통사고 이후 택시 운행을 중단하고 2019. 3. 28.자로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9. 5. 9. 피고로부터 임금, 법정제수당,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모두 정산받았고 향후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금품지급확인서(부제소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9. 5. 9. 퇴직금 7,184,53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확인서가 유효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효
력.
- 법리:
-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의 사전 포기 또는 부제소 특약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
임.
- 그러나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
음.
- 부제소 합의는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합의 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
함.
- 효력 유무나 범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함.
- 다만, 근로관계 특성을 고려할 때 임금지급청구권 포기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면 효력을 부정해야
함.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하며, 의사표시 해석 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해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교통사고 이후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가진 후 사직서 및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택시 기사의 부제소 합의 유효성 및 최저임금 미지급액 등 청구 소송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차액 청구 소송은 원고와 피고 간의 유효한 부제소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1.부터 피고(택시 운송사업자)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19. 3. 28. 퇴직
함.
- 원고는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총 운송수입금 중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원고가 가
짐.
- D노조와 E조합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운송수입금을 변경해
옴.
- 2007. 12. 27.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 및 2009. 6. 26.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일반택시 운전업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규정
됨.
- 원고는 2019. 3. 28.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
힘.
- 원고는 교통사고 이후 택시 운행을 중단하고 2019. 3. 28.자로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9. 5. 9. 피고로부터 임금, 법정제수당,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모두 정산받았고 향후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금품지급확인서(부제소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 9. 퇴직금 7,184,53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확인서가 유효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효
력.
- 법리:
-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의 사전 포기 또는 부제소 특약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
임.
- 그러나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
음.
- 부제소 합의는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합의 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
함.
- 효력 유무나 범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