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4.0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3가소6014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4. 3. 선고 2023가소60148 판결 손해배상금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아파트 관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25,261,4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7. 17. 피고와 해당 아파트 관리 계약을 2024. 8. 31.까지 체결
함.
- 회사는 해당 계약이 부정한 청탁에 의해 체결되었다며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해지 사유의 부존재 및 손해배상 책임
- 회사가 주장하는 부정한 청탁 등 계약 해지 사유가 발견되지 않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손해배상액은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수수료 12,894,490원과 고용 승계 직원 해고수당 12,366,950원을 합한 25,261,440원
임.
-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2023.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아파트 관리 계약과 같이 장기적인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일방적인 해지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부정한 청탁과 같은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은 해지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을 시사
함.
-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잔여 계약 기간 동안의 예상 수익뿐만 아니라 계약 이행을 위해 발생한 부대비용(직원 해고수당 등)도 고려될 수 있음을 확인함.
판정 상세
아파트 관리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 관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25,261,4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7. 17.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계약을 2024. 8. 31.까지 체결
함.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부정한 청탁에 의해 체결되었다며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해지 사유의 부존재 및 손해배상 책임
- 피고가 주장하는 부정한 청탁 등 계약 해지 사유가 발견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손해배상액은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수수료 12,894,490원과 고용 승계 직원 해고수당 12,366,950원을 합한 25,261,440원임.
-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2023.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아파트 관리 계약과 같이 장기적인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일방적인 해지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부정한 청탁과 같은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은 해지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을 시사
함.
-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잔여 계약 기간 동안의 예상 수익뿐만 아니라 계약 이행을 위해 발생한 부대비용(직원 해고수당 등)도 고려될 수 있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