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11.05
광주고등법원2014나11733
광주고등법원 2014. 11. 5. 선고 2014나11733 판결 손해배상(기)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정리해고 관련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불공정 법률행위 여부
판정 요지
정리해고 관련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불공정 법률행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 근로자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누적 당기순손실 1조 원, 2009년도 영업손실 2,136억 원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2009. 12. 30. 워크아웃을 신청, 2010. 1. 6. 채권단으로부터 승인받
음.
- 해당 회사는 노동조합과 임금삭감, 인력감축, 명예퇴직, 직무통폐합, 공정 외주화 등을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해당 회사는 2010. 3. 3. 정리해고 예고 통보를 하였고, 이후 노동조합과 교섭을 재개하여 2010. 4.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유보, 워크아웃 기간 임금 동결 및 상여금 200% 반납, 일부 공정 외주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0년도 임·단협 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
됨.
- 근로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정리해고 철회 조건으로 부제소 합의 내용이 기재된 취업규칙준수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 망인 및 근로자들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확약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작성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던 근로자 32명이 해당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고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불공정 법률행위 여부
- 쟁점: 근로자들이 해당 회사와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
함.
-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고, 당사자의 나이,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절박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더라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거나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정리해고 당시 해당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이 인정
됨.
- 임금삭감 목적 달성을 위해 정리해고 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해고 대상자 선정 역시 자의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
음.
- 해당 회사가 근로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부제소 합의를 요청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근로자들의 해고 후 복직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단기였고, 확약서 작성 및 제출로 복직할 수 있었던 점, 경영위기 상황에서 분쟁 지속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통의 이해에 합의한 점, 법적 다툼의 봉쇄는 부제소 합의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및 제출 행위가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
판정 상세
정리해고 관련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불공정 법률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누적 당기순손실 1조 원, 2009년도 영업손실 2,136억 원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2009. 12. 30. 워크아웃을 신청, 2010. 1. 6. 채권단으로부터 승인받
음.
-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임금삭감, 인력감축, 명예퇴직, 직무통폐합, 공정 외주화 등을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피고 회사는 2010. 3. 3. 정리해고 예고 통보를 하였고, 이후 노동조합과 교섭을 재개하여 2010. 4.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유보, 워크아웃 기간 임금 동결 및 상여금 200% 반납, 일부 공정 외주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0년도 임·단협 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
됨.
-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정리해고 철회 조건으로 부제소 합의 내용이 기재된 취업규칙준수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 망인 및 원고들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확약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작성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던 근로자 32명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고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불공정 법률행위 여부
- 쟁점: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
함.
-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고, 당사자의 나이,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절박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더라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거나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