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가합5211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채용된 부사장 직급 임원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효력
판정 요지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채용된 부사장 직급 임원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58,399,865원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의 최대주주 C 등은 2020. 1. 16. F와 피고 주식 80만 주를 80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을 F에 위임
함.
- 근로자는 2020. 3. 5.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업건설본부 본부장 및 부사장으로 발령받
음.
- 위 인사명령은 "2020. 3. 5.자 경영권 양도양수로 인한 임직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협의부서'란에 "경영권 인수팀 협의"라고 기재되어 있었
음.
- F와 C 등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 분쟁이 발생하자, 회사는 2020. 4. 3. 근로자를 대기발령
함.
- 근로자는 2020. 4. 13.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20. 4. 22.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해임
됨.
- 회사는 2021. 1. 5.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2022. 7. 6. 회생절차가 종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계약의 당사자
- 법리: 계약의 당사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며,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에 따르고, 불일치하는 경우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함. 처분문서의 문언이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에 '피고'가 사용자 측 당사자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
음.
- 회사가 F 측의 요청에 의해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피고와 F는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피고 명의로 작성한 이상 회사가 법적 효과를 받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 근로자는 회사를 계약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 사무실로 출근하며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했
음.
- 근로자의 업무는 F의 경영권 인수 관련 업무와 동시에 회사를 위한 업무의 성격도 보유하고 있었으며, 기존 임직원들의 업무도 함께 수행했
음.
- F 측 인물들의 인사명령 결재 서명은 경영진이 될 예정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뒤집을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스스로 철수했다거나 F 측에 가담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고, 회사의 대기발령 및 출입 차단으로 출근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회사를 해당 계약의 당사자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판정 상세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채용된 부사장 직급 임원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58,399,865원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의 최대주주 C 등은 2020. 1. 16. F와 피고 주식 80만 주를 80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을 F에 위임
함.
- 원고는 2020. 3. 5.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업건설본부 본부장 및 부사장으로 발령받
음.
- 위 인사명령은 "2020. 3. 5.자 경영권 양도양수로 인한 임직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협의부서'란에 "경영권 인수팀 협의"라고 기재되어 있었
음.
- F와 C 등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는 2020. 4. 3. 원고를 대기발령
함.
- 원고는 2020. 4. 13.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20. 4. 22.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해임
됨.
- 피고는 2021. 1. 5.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2022. 7. 6. 회생절차가 종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 법리: 계약의 당사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며,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에 따르고, 불일치하는 경우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함. 처분문서의 문언이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피고'가 사용자 측 당사자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
음.
- 피고가 F 측의 요청에 의해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피고와 F는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피고 명의로 작성한 이상 피고가 법적 효과를 받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 원고는 피고를 계약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 사무실로 출근하며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했
음.
- 원고의 업무는 F의 경영권 인수 관련 업무와 동시에 피고를 위한 업무의 성격도 보유하고 있었으며, 기존 임직원들의 업무도 함께 수행했
음.
- F 측 인물들의 인사명령 결재 서명은 경영진이 될 예정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뒤집을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