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12.12
수원지방법원2022노5247
수원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2노5247 판결 무고
폭언/폭행
핵심 쟁점
무고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기각된 사례
판정 요지
무고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됨.
-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 판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 상해를 입고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
함.
- 2021. 5. 10. 피고인과 C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피고인은 C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
함.
- 피고인은 고소장에서 'C이 피고인의 왼쪽 앞가슴을 치면서 당장 나가라고 팔을 비틀고 떠밀었다'고 기재하고, 수사기관에서도 'C이 피고인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왼쪽 팔을 꺾고 밀쳤다'고 진술
함.
-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함 (벌금 200만 원).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 쟁점: C이 피고인을 폭행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이 구체적으로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
음.
-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
음. 법리오해 주장 (무고의 고의)
- 쟁점: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의 고의가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C이 피고인을 폭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전혀 찾을 수 없
음.
- 피고인이 신고한 폭행의 정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실랑이와 큰 차이가 있
음.
- 피고인 혼자서 정당한 근거 없이 이를 폭행이라 생각하고 고소한 것 자체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
됨.
-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법리오해 주장 (공소권 남용)
- 쟁점: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편파수사 및 공소권 남용 여
부.
- 법리:
-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
됨.
-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
음.
-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는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판정 상세
무고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됨.
-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 판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 상해를 입고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
함.
- 2021. 5. 10. 피고인과 C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피고인은 C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
함.
- 피고인은 고소장에서 'C이 피고인의 왼쪽 앞가슴을 치면서 당장 나가라고 팔을 비틀고 떠밀었다'고 기재하고, 수사기관에서도 'C이 피고인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왼쪽 팔을 꺾고 밀쳤다'고 진술
함.
-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함 (벌금 200만 원).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 쟁점: C이 피고인을 폭행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이 구체적으로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
음.
-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
음. 법리오해 주장 (무고의 고의)
- 쟁점: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의 고의가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C이 피고인을 폭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전혀 찾을 수 없
음.
- 피고인이 신고한 폭행의 정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실랑이와 큰 차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