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3.31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184
인천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52184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교감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감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인천B초등학교 교감으로, 2015. 1.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
됨.
- 회사는 2015. 2. 5. 근로자에게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15. 6. 9.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
음.
- 피해 주장 교사의 항고 및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법률상 이익 존부
- 쟁점: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되어 근로자가 복직한 경우에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해 감액된 봉급 지급, 승진임용 제한, 재직기간 불산입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처분이 종료되었더라도 그 효력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판단: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34조, 제35조
- 구 공무원보수규정(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6. 1. 8. 대통령령 제26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18조의5, 제19조
- 구 공무원임용령(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2조 직위해제처분 사유의 존부 및 적법성
-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사유인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처분의 적법
성.
- 법리:
-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징계와 성질이 다
름.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의미하며, 징계사유와 구별
됨.
-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신설(2015. 5. 18. 개정)은 금품비위·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수사 중인 경우 직위해제 가능성을 명시
함.
- 개정 전 법률 하에서는 단순히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최소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 등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거나, 직무수행능력 등과 관련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수사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판정 상세
교감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천B초등학교 교감으로, 2015. 1.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
됨.
- 피고는 2015. 2. 5. 원고에게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5. 6. 9.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
음.
- 피해 주장 교사의 항고 및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법률상 이익 존부
- 쟁점: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되어 원고가 복직한 경우에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해 감액된 봉급 지급, 승진임용 제한, 재직기간 불산입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처분이 종료되었더라도 그 효력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34조, 제35조
- 구 공무원보수규정(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6. 1. 8. 대통령령 제26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18조의5, 제19조
- 구 공무원임용령(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2조 직위해제처분 사유의 존부 및 적법성
- 쟁점: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사유인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처분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