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재임용 기대권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재임용 기대권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부당해고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나머지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임.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2005. 1. 13.자 전보명령을 내렸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부당전직을 주장
함.
- 참가인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재계약을 거절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
함.
- 참가인에게는 계약직 임용규정(2004. 1. 29. 시행, 이하 '이 사건 임용규정')이 있었으며, 이 규정은 재임용 절차 및 요건(근무실적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었
음.
- 이 사건 임용규정은 2005. 2. 1.경 개정되면서 제10조(근무실적평가 조항)가 삭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전직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의 임용계약서상 근무부서가 전산부서에 한정되지 않
음.
- 임용계약서에 참가인이 필요시 업무 외의 업무를 부과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에 따르기로 약정
함.
- 근로자가 전보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월 10만 원의 정보처리기사 자격수당 미수령에 불과
함.
- 해당 전보가 참가인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부당해고 여부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이는 계약서 내용,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 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임용계약 이전에 계약기간 1년의 갱신이 1회에 불과
함.
- 원고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상시적,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라도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허용
됨.
- 2002. 3. 1. 입사 직원 중 일부가 기간만료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
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재임용 기대권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부당해고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나머지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임.
- 참가인은 원고에게 2005. 1. 13.자 전보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대해 부당전직을 주장
함.
-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재계약을 거절하였고, 원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
함.
- 참가인에게는 계약직 임용규정(2004. 1. 29. 시행, 이하 '이 사건 임용규정')이 있었으며, 이 규정은 재임용 절차 및 요건(근무실적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었
음.
- 이 사건 임용규정은 2005. 2. 1.경 개정되면서 제10조(근무실적평가 조항)가 삭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전직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의 임용계약서상 근무부서가 전산부서에 한정되지 않
음.
- 임용계약서에 참가인이 필요시 업무 외의 업무를 부과할 수 있고 원고가 이에 따르기로 약정
함.
- 원고가 전보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월 10만 원의 정보처리기사 자격수당 미수령에 불과
함.
- 이 사건 전보가 참가인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부당해고 여부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