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5가합56311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원의 횡령 및 배임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관련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원의 횡령 및 배임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관련 청구 기각 # 직원의 횡령 및 배임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관련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 무효 확인, 임금 및 커미션, 영업비용 및 이사비용 청구)와 예비적 청구(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영업비용 및 이사비용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호주 본사의 국내 자회사로, 신용카드 결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13. 5. 27. 피고와 연봉 6,500만원(이후 8,50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63114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6. 8. 26.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4. 14.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14.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1,496,429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36,695,6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59,688,4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 23. 호주국 법인인 °C'(이하 '호주 본사'라 한다)의 국내 자회사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외 주요 호텔, 백화점, 카지노 업체 등 외국인들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결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
다. 나. 원고는 2013. 5. 27.경 피고와 사이에 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봉 6,500만원및연 금, 영업실적 등에 따른 보너스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피고의 지역 영업책임자로 근무하였
다. 그리고 원고의 연봉은 2013. 8.부터 8,500만 원으로 인상되었
다. 다. 피고는 2014. 4. 14. 영업비용에 관한 허위의 증빙자료 제출 등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횡령 및 배임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해고 사유로 들고 있는 횡령 또는 배임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
다. 더욱이 피고는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았고, 원고에게 정당하게 해명할 기회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
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해고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14. 4. 14.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임금 및 커미션으로 11,496,429원{=7,083,333원(연봉 8,500만 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월 평균 커미션 4,413,096원)을, 이 사건 근로계약 및 별도의 약정에 따라 종래 원고가 지출하였던 영업비용 및 이사비용 합계 36,695,609원(=영업비용 19,416,495원 + 이사비용 17,279,1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 수당인 1개월치 급여 11,496,429원{=7,083,333원 + 4,413,096원}, 입사일인 2013. 5. 27.부터 해고일인 2014. 4. 14.까지 1년간 퇴직금 11,496,429원, 미지급 영업비용 19,416,495원, 미지급 이사비용 17,279,114원, 합계 59,688,4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고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 해고사유의 존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고용관계의 종료에 관하여 '본 계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약 원고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고의적 위법행위를 행하였거나 중과실이 있음이 밝혀질 경우, 피고는 사전 통지 또는 이를 대신하는 수당을 지급함 없이 본 고용관계를 즉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2) 원고는 2013. 10. 5. 현대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의류를 1,400,400원에 구입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업무용으로 블랙베리 핸드폰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는 등 2013. 9.경부터 2014. 1.경까지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실제 영수증(을 제17호증)과 다르게 허위의 사용용도와 사용일자를 기재한 업무상 비용내역서(을 제14호증의 1 내지 3)를 제출하여 비용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비용 청구한 금액 상당을 지급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