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77.02.22
대법원75누19
대법원 1977. 2. 22. 선고 75누19 판결 면직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summary>
징계사유는 있으나 직위해제 사유가 없는 경우의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 위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직위해제 사유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직위해제 처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면직처분은 모두 위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1. 8. 2.부터 같은 달 28. 사이에 정규반 수업을 거부하는 등 학장의 직무명령에 불복
함.
- 근로자는 학장에 대한 사실무근한 비위사실을 관계 요로에 진정하여 학장의 명예를 훼손
함.
- 근로자는 ○○국민학교 교사의 여학생 추행 사건을 무마시킬 목적으로 금 50,000원을 2회에 걸쳐 교부받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
킴.
- 위 사유로 소외 ○○교육대학장은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2 제2항에 의거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함.
- 직위해제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근로자가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자, 임용권자인 대통령은 같은 법조 제4항에 의거 근로자에게 면직처분을
함.
- 1심 판결은 위 사유들이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위해제 처분 및 면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사유의 적법성 및 면직처분의 위법성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직위해제 사유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2 제2항 제2호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극히 불량을 직위해제 사유로 규정
함. 같은 법 제56조는 징계사유를 규정
함. 직위해제 사유와 징계사유는 별개의 개념
임.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직위해제 사유로 설시한 세 가지 사실(직무명령 불복, 학장 명예훼손, 금품 수수 및 품위 손상)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별문제로
함.
- 그러나 위 사유들이 같은 법 제51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직위해제 사유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위 직위해제 처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면직처분은 모두 위법
함.
- 원심이 이를 적법하다고 단정한 것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과 그로 인한 면직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2 제2항: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2 제4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 교육공무원법 제56조: (징계사유 관련 조문으로 추정)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 사유와 징계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직위해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을 명시
함.
- 특히,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 불량과 같은 직위해제 사유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 자체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하며, 비위 행위와는 구별되어야 함을 시사
함.
- 공무원 징계 및 직위해제 처분 시 각 처분의 법적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
임.
- 이는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summary>
판정 상세
<summary>
**징계사유는 있으나 직위해제 사유가 없는 경우의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 위법성**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직위해제 사유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직위해제 처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면직처분은 모두 위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1. 8. 2.부터 같은 달 28. 사이에 정규반 수업을 거부하는 등 학장의 직무명령에 불복
함.
- 원고는 학장에 대한 사실무근한 비위사실을 관계 요로에 진정하여 학장의 명예를 훼손
함.
- 원고는 ○○국민학교 교사의 여학생 추행 사건을 무마시킬 목적으로 금 50,000원을 2회에 걸쳐 교부받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
킴.
- 위 사유로 소외 ○○교육대학장은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2 제2항에 의거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함.
- 직위해제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원고가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자, 임용권자인 대통령은 같은 법조 제4항에 의거 원고에게 면직처분을
함.
- 원심은 위 사유들이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위해제 처분 및 면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사유의 적법성 및 면직처분의 위법성**
- **쟁점:** 원고의 행위가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직위해제 사유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2 제2항 제2호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극히 불량을 직위해제 사유로 규정
함. 같은 법 제56조는 징계사유를 규정
함. 직위해제 사유와 징계사유는 별개의 개념
임.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직위해제 사유로 설시한 세 가지 사실(직무명령 불복, 학장 명예훼손, 금품 수수 및 품위 손상)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별문제로
함.
- 그러나 위 사유들이 같은 법 제51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직위해제 사유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위 직위해제 처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면직처분은 모두 위법
함.
- 원심이 이를 적법하다고 단정한 것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과 그로 인한 면직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2 제2항:**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2 제4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 **교육공무원법 제56조:** (징계사유 관련 조문으로 추정)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 사유와 징계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직위해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을 명시
함.
- 특히,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 불량과 같은 직위해제 사유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 자체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하며, 비위 행위와는 구별되어야 함을 시사
함.
- 공무원 징계 및 직위해제 처분 시 각 처분의 법적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
임.
- 이는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