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 3. 16. 선고 2015누566 판결 정직3월분취소
핵심 쟁점
교수의 논문 중복게재 및 연구실적 제출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및 임용취소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교수의 논문 중복게재 및 연구실적 제출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및 임용취소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논문 중복게재 및 이를 연구실적으로 제출하여 승진 및 연구비를 수령한 행위는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과 임용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 교원으로서 2012. 8. 2. 12편의 논문 중복게재, 중복게재 논문을 부교수 승진 및 정년보장 임용을 위한 연구실적으로 제출, 중복게재 논문으로 연구비 및 포상금을 수령한 행위를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징계처분 및 임용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완성 여부 및 징계사유의 적법성
- 법리: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
음. 다만, 연구실적 제출이나 연구비 수령 등은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을 징계시효 기산점으로
봄.
- 판단:
- 12편의 중복게재 논문 중 10편은 징계처분일로부터 2년 이전(2010. 8. 2. 이전)에 발표되어 징계시효가 완성
됨.
- 그러나 중복게재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제출하거나 연구비 등을 수령한 행위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따라서 징계의결이 가능한 사유는 논문 2편에 대한 중복게재 행위, 중복게재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행위, 중복게재 논문을 이용하여 연구비 등을 지급받은 행위로 제한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제1항: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 징계시효가 완성된 10편의 논문 중복게재 행위가 징계사유에서 제외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연구실적 제출, 연구비 수령)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함.
- 근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용 없이 재사용하여 여러 학술지에 게재하고 이를 승진심사에 이용한 행위는 자기표절 및 중복게재에 해당하며, 이는 B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넘는 행위'에 해당
함.
- 중복게재 논문을 학술실적으로 이용하여 연구비와 포상금을 지급받은 행위 또한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해당
함.
- 이러한 행위는 대학교수로서 중대한 업무상 윤리 위반이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 및 제63조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근로자가 석·박사 학위 논문과 동일한 내용의 연구실적물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과실로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교수의 논문 중복게재 및 연구실적 제출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및 임용취소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논문 중복게재 및 이를 연구실적으로 제출하여 승진 및 연구비를 수령한 행위는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과 임용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교원으로서 2012. 8. 2. 12편의 논문 중복게재, 중복게재 논문을 부교수 승진 및 정년보장 임용을 위한 연구실적으로 제출, 중복게재 논문으로 연구비 및 포상금을 수령한 행위를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징계처분 및 임용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완성 여부 및 징계사유의 적법성
- 법리: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
음. 다만, 연구실적 제출이나 연구비 수령 등은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을 징계시효 기산점으로
봄.
- 판단:
- 12편의 중복게재 논문 중 10편은 징계처분일로부터 2년 이전(2010. 8. 2. 이전)에 발표되어 징계시효가 완성
됨.
- 그러나 중복게재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제출하거나 연구비 등을 수령한 행위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따라서 징계의결이 가능한 사유는 논문 2편에 대한 중복게재 행위, 중복게재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행위, 중복게재 논문을 이용하여 연구비 등을 지급받은 행위로 제한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제1항: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