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7.13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516
서울행정법원 2017. 7. 13. 선고 2016구합7851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원 징계처분 변경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원 징계처분 변경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학교법인)의 참가인(교원)에 대한 해임 처분을 정직 1월로 변경한 결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 27. 참가인에 대해 제1 징계사유(학생 대상 금전거래 및 미상환)와 제2 징계사유(발전기금 소득공제 부당 취득)를 이유로 파면 처분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5. 5. 13. 기각 결정(선행 결정)
함.
- 참가인은 선행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5. 12. 3.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선행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선행 판결)을 선고, 확정
됨.
- 회사는 선행 판결에 따라 2016. 2. 3.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근로자는 2016. 3. 9. 파면 처분을 취소
함.
- 근로자는 2016. 4. 29. 선행 파면과 동일한 징계사유로 참가인에 대해 해임 처분(해당 해임)
함.
- 참가인은 해당 해임에 불복하여 2016. 5. 26.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6. 7. 13. 해당 해임을 정직 1월로 변경하는 결정(해당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징계사유(학생 대상 금전거래 및 미상환): 참가인이 소속 학과 대학원생 다수로부터 장기간 상당한 금액을 차용하고, 대부분 상환일이나 이자 약정 없이 적지 않은 금융이득을 얻었으며, 문제가 제기된 후에야 미상환 금액을 변제하려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발전기금 소득공제 부당 취득): 참가인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자신이 기부하지 않은 발전기금에 대해 개인 명의로 납부확인서를 받아 1,400만 원의 기부금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의 해임 처분)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비위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비례의 원칙 위반)이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공평을 잃은 처분(평등의 원칙 위반)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해임의 중대성: 대학교수에 대한 해임은 파면과 다를 바 없이 가장 무거운 징계이므로, 비위가 그에 상응할 정도로 중해야
함.
- 제1 징계사유의 중대성: 참가인의 차용 행위는 부적절하나, 아버지의 병원비 지출, 차용 학생들의 사회적 지위 및 친분 관계, 부동산 매각 지연 가능성, 대부분의 차용금 변제 및 이자 지급 노력 등을 고려할 때, 교원 신분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
움.
- 제2 징계사유의 중대성: 참가인이 발전기금을 직접 유용한 것이 아니고, 소득공제 이익도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교원 신분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
움.
- 참작 사유(원고 주장):
- 제1 양정사유(여학생 성적 수치심 유발): 참가인이 사과했고,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판정하지 않았으며, 징계시효도 도과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
판정 상세
교원 징계처분 변경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학교법인)의 참가인(교원)에 대한 해임 처분을 정직 1월로 변경한 결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27. 참가인에 대해 **제1 징계사유(학생 대상 금전거래 및 미상환)**와 **제2 징계사유(발전기금 소득공제 부당 취득)**를 이유로 파면 처분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3. 기각 결정(선행 결정)
함.
- 참가인은 선행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5. 12. 3.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선행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선행 판결)을 선고, 확정
됨.
- 피고는 선행 판결에 따라 2016. 2. 3.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6. 3. 9. 파면 처분을 취소
함.
- 원고는 2016. 4. 29. 선행 파면과 동일한 징계사유로 참가인에 대해 해임 처분(이 사건 해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에 불복하여 2016. 5. 26.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7. 13. **이 사건 해임을 정직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징계사유(학생 대상 금전거래 및 미상환): 참가인이 소속 학과 대학원생 다수로부터 장기간 상당한 금액을 차용하고, 대부분 상환일이나 이자 약정 없이 적지 않은 금융이득을 얻었으며, 문제가 제기된 후에야 미상환 금액을 변제하려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발전기금 소득공제 부당 취득): 참가인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자신이 기부하지 않은 발전기금에 대해 개인 명의로 납부확인서를 받아 1,400만 원의 기부금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원고의 해임 처분)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비위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비례의 원칙 위반)이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공평을 잃은 처분(평등의 원칙 위반)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