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11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203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가합520354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고 통지서에 기재된 해고 사유와 실제 해고 사유가 다른 경우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해고 통지서에 기재된 해고 사유와 실제 해고 사유가 다른 경우 해고의 정당성 판단 # 해고 통지서에 기재된 해고 사유와 실제 해고 사유가 다른 경우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월 6,794,31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2. 21.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1. 1.부터 2012. 11. 30.까지 D에서 근무하였고, D이 피고에 합병된 이후부터 피고에서 근무
함.
- 원고는 D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