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8.05.10
대법원87다카2578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퇴직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 및 재입사 형식의 퇴직 처리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 및 재입사 형식의 퇴직 처리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이 없었다면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
음.
- 취업규칙 중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
음.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의 육원근로자로 근무
함.
- 1971. 12.경 해당 회사가 재입사를 전제로 편의상 사직원 제출을 요구하자 근로자들은 이에 응하여 사직원을 제출
함.
- 1971. 12. 31. 퇴직 처리되었으나, 다음 날인 1972. 1. 1. 재입사 조치되어 퇴직 처리 전후에 걸쳐 근무 내용이나 직위 변동 없이 계속 근무
함.
- 해당 회사는 장기근속자 표창이나 호봉 승급 등에서 종전과 같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 기간을 계산해
옴.
- 해당 회사는 기존 취업규칙에서 근속연수별 누진지급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 평균임금만 지급하는 단순지급제 퇴직금 제도로 변경
함.
- 위 취업규칙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 집단의 집단의사 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는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 및 재입사 형식의 퇴직 처리의 효력
-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 처리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사직원 제출은 퇴직 의사 없이 퇴직 의사를 표시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
함.
-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하게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직원 제출과 퇴직 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
함.
- 원심이 근로자들의 사직원 제출에 의한 퇴직 처리로는 퇴직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 원심이 근로자들의 주장을 석명하여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는 취지로 밝히게 한 것은 변론주의 원칙과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것이 아
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 사용자가 취업규칙 중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기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
함.
- 이와 같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의사 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가질 수 없어 그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
음.
- 원심이 해당 회사의 퇴직금 제도 변경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합리성이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681 판결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 및 재입사 형식의 퇴직 처리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이 없었다면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
음.
- 취업규칙 중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육원근로자로 근무
함.
- 1971. 12.경 피고 회사가 재입사를 전제로 편의상 사직원 제출을 요구하자 원고들은 이에 응하여 사직원을 제출
함.
- 1971. 12. 31. 퇴직 처리되었으나, 다음 날인 1972. 1. 1. 재입사 조치되어 퇴직 처리 전후에 걸쳐 근무 내용이나 직위 변동 없이 계속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장기근속자 표창이나 호봉 승급 등에서 종전과 같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 기간을 계산해
옴.
- 피고 회사는 기존 취업규칙에서 근속연수별 누진지급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 평균임금만 지급하는 단순지급제 퇴직금 제도로 변경
함.
- 위 취업규칙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 집단의 집단의사 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는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 및 재입사 형식의 퇴직 처리의 효력
-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 처리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사직원 제출은 퇴직 의사 없이 퇴직 의사를 표시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함.
-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하게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직원 제출과 퇴직 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함.
- 원심이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에 의한 퇴직 처리로는 퇴직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 원심이 원고들의 주장을 석명하여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는 취지로 밝히게 한 것은 변론주의 원칙과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것이 아
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 사용자가 취업규칙 중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기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