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72727 판결 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택시 운전기사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8구합72727 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식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민지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6.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9. 10. 설립되어 상시 약 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5. 6. 26.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
다. 참가인은 D노동조합 E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사무장직을 수행하였
다. 나. 원고는 2017. 11.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참가인에 대한 해고 의결을 한 후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다. 참가인은 2017. 11.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
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2. 20.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 중 부당해고의 구제를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였
다. 라. 이에 원고만이 불복하여 2018. 4.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14. '이 사건 해고의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 원고 가) 제1 내지 8사유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에 명시되어 있는 '허위사실 유포행위'도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나) 제1 내지 8사유와 참가인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방해하고 불법시위를 하는 등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무렵 및 그 이후에 보인 행태를 감안하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적정하
다. 2) 피고 제1 내지 5사유와 제7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제6, 8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사회통념상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
다. 3) 참가인 가) 참가인의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해고통지서에서 징계사유로 기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징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유로 이 사건 소송에서 징계사유로 주장할 수 없
다. 그 외에 제1 내지 8 사유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 나) 원고는 참가인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면서 위반일시, 위반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통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해고를 하기 전에 참가인에게 실질적으로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양정에 대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해고를 결정한 절차상 위법이 있
다. 다)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이 2017. 10.경 단체교섭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시하자 원고가 참가인의 비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참가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부당하
다. 나. 관련 규정
다. 인정사실
-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하기 전인 2015. 4. 경부터 2015. 6. 경까지 2개월 가량 다른 택시 운송업체인 F(유)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에 입사할 당시 제출한 이 럭서의 학력 및 경력사항'란에 위 경력을 기재하지 않고 '1991. 2. G고 졸업, 1994. 10. 육군 병장 만기 전역, 1995. ~ 2005. H회사 및 동종업계 근무, 2005. ~ 2015. 자영업'이라고만 작성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