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5누300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취업규칙상 중대한 하자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3008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A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2. 4. 선고 2014구합66991 판결
[변론종결] 2015. 7. 8.
[판결선고] 2015. 8. 19.
[주 문]
- 이 사건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8.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 2014부해416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이 유]
-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
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해고사유에 대하여 (1)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참가인에 대한 해고사유로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에서 정한 "입사 후 이력 허위기재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였을 때"를 추가하였으나 이는 허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참가인은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제1심판결은 위법하
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및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2013. 11. 11. 열린 원고의 인사위원회에서는 참가인의 금품수수 사실이 여러 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어 원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점과 함께 참가인은 B 재직 경력을 인정받아 고용되었으나 원고가 고용 시점에 참가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하였더라면 참가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
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참가인에게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에서 정한 해고사유도 있다고 주장한 것은 새로운 해고사유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해고처분의 근거 조항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용된
다. (나) 한편, 원고의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 전단에서는 "입사 후 이력 허위기재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이 발견된 하자가 당해 근로자의 작위에서 비롯되거나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
다. 즉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 전단은 원고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근로자가 1 이력서 등에 기재할 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허위 기재 또는 은폐하거나 2 이력서 등에 기재할 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허위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 전단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
다. 그런데 원고는 공정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방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참가인의 B 근무 경력을 감안하여 원고가 방송하는 프로그램의 제작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참가인을 채용하였
다. 여기에다가 참가인은 B의 편성제작국장 업무와 관련하여 방송물 제작업체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 액수 역시 적지 않은 사정을 더하여 볼 때, 원고가 참가인을 고용하기 전에 참가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았더라면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
다. 따라서 참가인은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 전단에서 정한 해고사유인 "입사 후 이력 허위기재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다만 참가인이 원고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금품수수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해고사유는 징계해고의 사유가 아니라 통상해고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에 대하여 (1)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요지 참가인의 금품 수수 행위로 인한 원고의 명예 훼손 정도, 참가인의 금품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지나치게 무거운 제재로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