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6.13
울산지방법원2023노596
울산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노59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유치원 기간제 교원 임금 미지급 사건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유치원 기간제 교원 임금 미지급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유치원(이하 '해당 유치원')을 운영
함.
- D는 해당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D에게 2020년 3월 및 2020년 9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의 임금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D가 기간제 교원이므로 2020년 2월 28일 고용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2020년 9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교원 지위 및 임금 지급 의무
- 쟁점: D가 기간제 교원으로서 고용 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일반 교원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의 존
부.
- 법리:
- 유아교육법 제23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기간제 교원 임용 사유가 존재해야
함.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3항에 따라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함.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은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
함.
-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은 교원 면직 사유 및 절차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D를 임용할 당시 기간제 교원 임용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D가 총 3년의 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유치원에서 교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D는 기간제 교원이 아닌 일반 교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함.
-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D가 2020년 2월 28일경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이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D에게 면직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
음.
- 울산시 교육감이 피고인의 D에 대한 권고사직에 따른 면직보고를 반려한 사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면직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D가 제기한 소청을 각하한 사실이 확인
됨.
- 따라서 D는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교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D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유아교육법 제23조: '유치원에서 교과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 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기간제 교원을 둘 수 있다'
판정 상세
유치원 기간제 교원 임금 미지급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
함.
- D는 이 사건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D에게 2020년 3월 및 2020년 9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의 임금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D가 기간제 교원이므로 2020년 2월 28일 고용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2020년 9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교원 지위 및 임금 지급 의무
- 쟁점: D가 기간제 교원으로서 고용 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일반 교원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의 존
부.
- 법리:
- 유아교육법 제23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기간제 교원 임용 사유가 존재해야
함.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3항에 따라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함.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은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
함.
-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은 교원 면직 사유 및 절차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D를 임용할 당시 기간제 교원 임용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D가 총 3년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유치원에서 교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D는 기간제 교원이 아닌 일반 교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함.
-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D가 2020년 2월 28일경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