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9. 14. 선고 2013가합1686,2014가합147(병합) 판결 임금,임금
핵심 쟁점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적법성과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판정 요지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적법성과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제2차 총회 결의는 적법하여 변경 후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인정
함.
-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인정
함.
- 설·추석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함.
-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상여금 산정 시 상여수당 10,000원 감액이 타당함을 인정
함.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미지급 법정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 또는 퇴사자로 AH지회 조합원
임.
- AH지회는 2010. 5. 19. 제1차 총회에서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AI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규약을 제정하며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함.
- AH지회는 2010. 6. 7. 제2차 총회에서 제1차 총회와 동일한 내용의 결의를
함.
- AI노동조합은 2010. 7. 26. 피고와 변경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회사는 이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
함.
- 근로자들은 변경 후 단체협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청구(주위적 주장)와, 유효임을 전제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예비적 주장)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차 및 제2차 총회 결의의 유효성 여부
- 법리: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후 소집·개최된 총회에서 종전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추인하면 유효
함. 노동조합 활동 장소가 사업장 시설 내인 경우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함. 임원 불신임 및 선출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면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 제1차 총회 결의의 무효 여부는 제2차 총회에서 추인되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
음.
- 제2차 총회는 소집 공고기간 미준수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총회장 출입 시 서약서를 받은 것이 부당개입이나 양심의 자유 침해로 단정하기 어려
움.
- 부서별 투표함 구분이 자유·비밀투표 원칙 침해로 볼 수 없
음.
-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 규약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규약 제정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임원 선출 결의는 AH지회 규칙상 임원 불신임 및 새로운 임원 선출 요건을 충족하였고, 조합원들이 임원 변경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제2차 총회 결의는 적법하므로, 변경 후 단체협약은 유효
판정 상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적법성과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제2차 총회 결의는 적법하여 변경 후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인정
함.
-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인정
함.
- 설·추석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함.
-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상여금 산정 시 상여수당 10,000원 감액이 타당함을 인정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미지급 법정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된 근로자 또는 퇴사자로 AH지회 조합원
임.
- AH지회는 2010. 5. 19. 제1차 총회에서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AI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규약을 제정하며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함.
- AH지회는 2010. 6. 7. 제2차 총회에서 제1차 총회와 동일한 내용의 결의를
함.
- AI노동조합은 2010. 7. 26. 피고와 변경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은 변경 후 단체협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청구(주위적 주장)와, 유효임을 전제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예비적 주장)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차 및 제2차 총회 결의의 유효성 여부
- 법리: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후 소집·개최된 총회에서 종전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추인하면 유효
함. 노동조합 활동 장소가 사업장 시설 내인 경우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함. 임원 불신임 및 선출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면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 제1차 총회 결의의 무효 여부는 제2차 총회에서 추인되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
음.
- 제2차 총회는 소집 공고기간 미준수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
움.
- 피고가 총회장 출입 시 서약서를 받은 것이 부당개입이나 양심의 자유 침해로 단정하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