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구합1012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2021. 5. 24. 팀장회의 중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퇴사를 종용
함.
- 원고는 이에 항의하며 회사를 이탈하였고, 당일 복귀하지 않
음.
- 참가인 회사는 2021. 5. 26. 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근무지 이탈에 대한 소명을 들
음.
- 2021. 5. 28. 2차 인사위원회에서 원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1012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해 담당변호사 최정식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로앤 담당변호사 피재경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2. 11. 10.
[판결선고] 2023. 2. 2.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1.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C B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당사자의 지위
- 참가인 회사는 2001. 2. 23. 설립되어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창고 및 조업관리 시스템 개발, 전기 제어 자동화 설계 및 제작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2) 원고는 2020. 8. 5.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팀에서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
다. 나.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전직명령
-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 라고만 한다)는 2021. 5. 24. 08:54부터 10:54까지 원고를 포함한 팀장회의를 주재하던 중 영업부장인 원고의 업무 수행능력 및 업무지시 불이행을 문제 삼으면서 원고에게 "좀 잘해라, 이 씨발놈아", "그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원고가 항의하자 "너 나가, 너 그만 둬."라고 말하였
다. 원고는 이에 항의하면서 사무실을 나가 참가인 회사를 이탈하였
다. 2) 참가인 회사 D 부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13:30 팀장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니 참석하라고 알렸고, 원고는 같은 날 14:00까지 회사로 복귀하겠다고 하였
다. 그러나 원고는 D 부장과의 통화 중에 위 근무지 이탈과 관련한 인사위원회가 2021. 5. 26.가 개최될 예정임을 전달받자 같은 날 퇴근시간인 18:00까지 참가인 회사로 복귀하지 않았
다. 3) 참가인 회사는 2021. 5. 26. 원고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과 관련한 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이에 출석하여 경위서를 제출하며 근무지 이탈 등에 대하여 소명하였으며,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원고의 인사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
다. 4) 참가인 회사는 2021. 5. 28. 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였다가 자신의 근무태도를 문제 삼자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소명하지 않겠다며 자리에서 퇴장하였
다.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2021. 5. 31.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의결하였으며 다음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인사를 결정하기로 하였
다. 5) 참가인 회사는 2021. 5. 31. 3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2021. 6. 1.자로 설비제어팀으로 인사발령을 하면서(이하 '이 사건 전직명령'이라 한다), 급여와 직급을 부장으로 동일하게 하고, 설비제어팀에서 팀장의 근무평가 및 원고가 작성한 일일업무보고 리스트를 참고하여 2021. 6.30. 원고에 대한 징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의결하였
다. 다. 원고의 무단결근 및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
- 원고는 2021. 5. 31. 및 2021. 6. 3., 2021. 6. 4. 참가인 회사에 무단으로 결 근하였다(원고는 2021. 6. 1. 및 2021. 6. 2.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21. 6. 4. 원고에게 회사에 출근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1차 내용증명을 보냈
다. 2) 원고는 계속하여 2021. 6. 11.까지 참가인 회사에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2021. 6. 11. 원고에게 회사에 출근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고의 무단결근과 관련하여 2021. 6. 16.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는 내용의 2차 내용증명을 보냈
다. 3) 참가인 회사는 2021. 6. 16. 4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는 원고에게 대하여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