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2
서울고등법원2019누40545
서울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누405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직무수행능력 부족과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직무수행능력 부족과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회사)의 일반직 2급 직원으로, 승진후보자명부상 총평점 순위가 지속적으로 하위권이었
음.
- 2014년 상반기 84위(총 105명), 2014년 하반기 99위(총 105명), 2015년 상반기 106위(총 110명), 2015년 하반기 98위(총 98명), 2016년 상반기 99위(총 101명), 2016년 하반기 91위(총 98명), 2017년 상반기 83위(총 86명)를 기록
함.
- 근로자는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에 대해 악의적인 진술서와 객관적 증거 부족,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사유의 정당성
- 직위해제는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직무를 담당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 징계와는 성질이 다
름.
- 근로자의 승진후보자명부상 총평점 순위가 지속적으로 하위권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인해 업무상 장애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직위해제는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징계와 성질이 다름을 판시
함.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가 주장하는 악의적인 진술서와 객관적 증거 부족 주장에 대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본 결과,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 징계양정에 있어서 기록 삭제 대상인 기존 징계처분을 불리한 사유로 고려하는 등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 불량이 직위해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
함.
- 직위해제는 징계와 달리 예방적, 잠정적 조치이므로,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가 아닌 장래의 업무상 장애 발생 가능성에 중점을
둠.
-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함을 보여줌.
판정 상세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직무수행능력 부족과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회사)의 일반직 2급 직원으로, 승진후보자명부상 총평점 순위가 지속적으로 하위권이었
음.
- 2014년 상반기 84위(총 105명), 2014년 하반기 99위(총 105명), 2015년 상반기 106위(총 110명), 2015년 하반기 98위(총 98명), 2016년 상반기 99위(총 101명), 2016년 하반기 91위(총 98명), 2017년 상반기 83위(총 86명)를 기록
함.
- 원고는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에 대해 악의적인 진술서와 객관적 증거 부족,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사유의 정당성
- 직위해제는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직무를 담당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 징계와는 성질이 다
름.
- 원고의 승진후보자명부상 총평점 순위가 지속적으로 하위권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인해 업무상 장애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직위해제는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징계와 성질이 다름을 판시
함.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악의적인 진술서와 객관적 증거 부족 주장에 대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본 결과,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 징계양정에 있어서 기록 삭제 대상인 기존 징계처분을 불리한 사유로 고려하는 등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 불량이 직위해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
함.
- 직위해제는 징계와 달리 예방적, 잠정적 조치이므로,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가 아닌 장래의 업무상 장애 발생 가능성에 중점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