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12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760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6376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외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소외인은 1992. 1. 6. 해당 회사에 은행원으로 입사하여 2013. 1. 17. △△지점장으로 부임
함.
- 소외인은 2013. 6. 13. 텃밭 원두막에서 목을 매 자살
함.
- 근로자는 회사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소외인의 우울증은 인정되나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됨.
- 소외인은 2013. 5. 27. ▽▽▽정신과의원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을 진단받았으며, 진료기록에 업무적 스트레스와 자살 시도 언급이 있
음.
- 소외인은 자살 당일 오전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직원들은 얼굴이 창백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
함.
- 소외인은 자살 전 가족들에게 2장의 유서를 남겼으며, 유서에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의 성격 문제, 자녀 훈계 등의 내용이 담겨 있
음.
- 삼성서울병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소외인은 주요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자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정신착란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법리: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음.
- 법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또는 후유 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 기간, 회복 가능성 유무, 나이,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의 주변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소외인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받았을 수 있으나, 20년 이상 근무 경력과 이전 지점장 경험을 고려할 때 업무 환경에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
임.
- 소외인이 다른 지점장들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적인 압박과 질책을 받는 등 특별히 가혹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보아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킬 정도로 극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 설령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했더라도, 소외인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
판정 상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외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소외인은 1992. 1. 6. 이 사건 회사에 은행원으로 입사하여 2013. 1. 17. △△지점장으로 부임
함.
- 소외인은 2013. 6. 13. 텃밭 원두막에서 목을 매 자살
함.
- 원고는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인의 우울증은 인정되나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됨.
- 소외인은 2013. 5. 27. ▽▽▽정신과의원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을 진단받았으며, 진료기록에 업무적 스트레스와 자살 시도 언급이 있
음.
- 소외인은 자살 당일 오전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직원들은 얼굴이 창백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
함.
- 소외인은 자살 전 가족들에게 2장의 유서를 남겼으며, 유서에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의 성격 문제, 자녀 훈계 등의 내용이 담겨 있
음.
- 삼성서울병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소외인은 주요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자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정신착란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법리: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음.
- 법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또는 후유 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 기간, 회복 가능성 유무, 나이,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의 주변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