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5.11.25
대법원2005다38270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의원면직 형식의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제기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의원면직 형식의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제기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을 인정
함.
-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객관적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기업구조개선작업 약정 연장을 위해 과장급 이상 직원의 10% 감원을 결정
함.
- 근로자들을 포함한 58명을 감축대상자로 일방 선정하고, 퇴직설명회 개최 등 사직서 제출을 종용
함.
- 사직서 제출 기한 연장, 불응 시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끝까지 미제출 시 해고 조치
함.
- 사직서를 제출한 감축대상자들의 사직서 제출 시점이 상이함에도 회사가 일률적으로 2000. 12. 31.자로 사직 처리
함.
- 근로자들은 퇴직위로금을 수령하였으나, 사직 직후 해고된 일부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특정 사원에 대한 위법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였고, 근로자들은 사직 이외의 선택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근로자들의 퇴직은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퇴직금 수령 후 해고처분무효확인소송 제기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
음.
- 다만,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수령한 경우, 명시적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보아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이 사직 직후 해고된 다른 근로자들의 소송 결과를 기다려 해당 소를 제기한 점을 고려할 때, 단지 4개월분 퇴직위로금 수령 및 약 2년간 이의 제기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들이 퇴직위로금을 수령하고 2년이 경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의원면직 형식의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제기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을 인정
함.
-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객관적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기업구조개선작업 약정 연장을 위해 과장급 이상 직원의 10% 감원을 결정
함.
- 원고들을 포함한 58명을 감축대상자로 일방 선정하고, 퇴직설명회 개최 등 사직서 제출을 종용
함.
- 사직서 제출 기한 연장, 불응 시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끝까지 미제출 시 해고 조치
함.
- 사직서를 제출한 감축대상자들의 사직서 제출 시점이 상이함에도 피고가 일률적으로 2000. 12. 31.자로 사직 처리
함.
- 원고들은 퇴직위로금을 수령하였으나, 사직 직후 해고된 일부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특정 사원에 대한 위법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였고, 원고들은 사직 이외의 선택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은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 피고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퇴직금 수령 후 해고처분무효확인소송 제기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