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 1. 12. 선고 2004누88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여성 근로자 직급 강등 및 승진 기회 박탈에 따른 조기정년 적용의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 해당 여부
판정 요지
여성 근로자 직급 강등 및 승진 기회 박탈에 따른 조기정년 적용의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 해당 여부 # 여성 근로자 직급 강등 및 승진 기회 박탈에 따른 조기정년 적용의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사용자가 직제개편을 통해 여성 근로자로 구성된 특정 직군을 개설하여 다른 직군 간 이동과 특정 직군 내 직급 승진을 허용하지 않고, 이후 직제개편으로 특정 직군을 폐지하고 여성 근로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했으나 종전의 승진 불이익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 여성 근로자에게 하위 직급의 조기정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남녀고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정영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기공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유 담당변호사 김상호)
[제1심판결] 서울행법 2004. 4. 16. 선고 2002구합39750 판결
[변론종결] 2005.11.24.
[주 문]
-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 10. 29.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2부해342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 10. 29.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2부해342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1985. 12. 15. 피고 보조참가인 협회(이하 ‘참가인협회’라 한다)에 행정직 6직급 3호봉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0. 6. 1. 5직급으로 승진한 후 2001. 12. 1. 정년을 이유로 직위해제되고 2001. 12. 31. 정년퇴직처리 되었
다. 나. 원고는 2002. 1.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해86으로 부당직위해제 및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2. 4. 2. 기각되었고, 다시 원고는 2002. 5. 9.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해342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2. 10. 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관계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
다.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차별로 본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
다.
-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근로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제7조 (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10조 (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11조 (정년·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
다.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
다. 제30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
다. 3. 원고의 주장 가. 참가인협회는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학력, 동일직종으로 동일업무에 종사함에도 여성근로자에게만 낮은 직급을 부여하여 남성근로자들은 5직급으로, 여성근로자들은 6직급으로 채용하였는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다. 나. 참가인협회의 인사관리규정의 승진기준에 따르면 남성근로자들의 경우는 3-4년이 지나면 모두 해당직급에서 정상적으로 직급승진을 하는 반면, 여성근로자들은 모두 입사할 때에 6직급으로 채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1986. 9. 1. 상용직제의 신설로 인하여 1996. 11. 14.까지 10년 이상 승진기회가 박탈됨에 따라 최소 15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5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이고, 이와 같은 상용직 개설에 관한 직제개정규정은 근로자들이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무효의 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