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2.12.21
서울고등법원2012나52795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나5279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다국적기업 종속회사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다국적기업 종속회사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회사는 반도체 설계,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미국 및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 D의 국내 계열회사
임.
- 근로자는 1988. 9. E 주식회사에 입사, 1999. 9. 27. F 주식회사로 고용 승계, 2005. 11. 피고로 고용 승계되어 회사의 미등기 전무로 재직
함.
- 2011. 6. 21. 본사의 임원 G는 근로자에게 조직 재편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로 2011. 8. 10. 자로 고용계약이 종료된다는 해고 통지를 함(해당 해고).
- 해고 통지 당시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13,354,966원
임.
- 회사의 취업규칙 제2조는 전 사원에게 적용되며, 제3조는 임원도 사원에 준한다고 규정
함.
- 취업규칙 제54조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사원을 해고할 수 있으며, 사업 축소,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감원이 필요한 경우를 해고사유로 포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등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
음.
- 다국적기업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 지배종속관계에서 발생하는 지휘·감독 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지배종속관계와 구별되어야
함.
- 따라서 종속기업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이 모기업 임원으로부터 일정한 지휘·감독을 받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종속기업의 근로자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는 피고 내 SM 직급의 전무로서 회사의 대표이사나 다른 임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상 지시를 받은 적이 없
음.
- 근로자는 본사 인사 담당 임원 G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으나, 이는 다국적기업의 지배종속관계에서 투영된 결과로 판단
함.
- 근로자는 피고 인사담당 부서의 최고책임자로서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피고 직원들의 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
함.
- 회사는 본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며, 근로자는 피고 소속 임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
음.
-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이 적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
판정 상세
다국적기업 종속회사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가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피고는 반도체 설계,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미국 및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 D의 국내 계열회사
임.
- 원고는 1988. 9. E 주식회사에 입사, 1999. 9. 27. F 주식회사로 고용 승계, 2005. 11. 피고로 고용 승계되어 피고의 미등기 전무로 재직
함.
- 2011. 6. 21. 본사의 임원 G는 원고에게 조직 재편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로 2011. 8. 10. 자로 고용계약이 종료된다는 해고 통지를 함(이 사건 해고).
- 해고 통지 당시 원고의 월 평균임금은 13,354,966원
임.
- 피고의 취업규칙 제2조는 전 사원에게 적용되며, 제3조는 임원도 사원에 준한다고 규정
함.
- 취업규칙 제54조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사원을 해고할 수 있으며, 사업 축소,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감원이 필요한 경우를 해고사유로 포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등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
음.
- 다국적기업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 지배종속관계에서 발생하는 지휘·감독 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지배종속관계와 구별되어야
함.
- 따라서 종속기업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이 모기업 임원으로부터 일정한 지휘·감독을 받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종속기업의 근로자로 볼 수 없
음.
- 원고는 피고 내 SM 직급의 전무로서 피고의 대표이사나 다른 임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상 지시를 받은 적이 없
음.
- 원고는 본사 인사 담당 임원 G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으나, 이는 다국적기업의 지배종속관계에서 투영된 결과로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