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05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99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가합549911 판결 변상금청구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원의 부당 대출 실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원의 부당 대출 실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회사들은 근로자의 직원으로서 여신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1. 7. 6. G에게 10억 5,000만 원을 대출(이 사건 최초 대출)하였고, G은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제공
함.
- G은 2012. 9.경부터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3. 7.경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됨.
- 회사들은 부실채권 회수를 위해 F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하고자
함.
- 근로자의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시가추정액의 65%(최대 75%)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만 대출 가능
함.
- 회사들은 2014. 7. 9. F와 이 사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매매대금 9억 5,200만 원).
- 회사들은 대출 한도를 회피하고자 매매대금을 16억 원으로 기재한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F에게 9억 4,000만 원을 대출(이 사건 대출)
함.
- 이 사건 대출은 이 사건 최초 대출금 채무를 F가 인수하는 방식이었
음.
- 회사들은 이 사건 특별조치(대출원금의 70% 이상 회수 시 회수순위변경 허용)를 적용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9억 5,200만 원을 원금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은 포기
함.
- K단체는 2014. 12.경 근로자에 대한 검사에서 회사들의 허위매매계약서 작성 및 부당 대출 사실을 지적
함.
- 근로자는 2015. 6. 8. 징계변상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B을 면직, 피고 C를 정직 3개월, 피고 D을 감봉 1개월에 처하는 징계를 의결
함.
- 피고 B의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2017. 6. 16. 허위매매계약서에 근거한 부당대출 지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과도하다고 판결하여 확정
됨.
- 근로자는 2015. 11. 29. 직권재심을 통해 피고 B을 정직 3개월, 피고 C를 감봉 3개월, 피고 D을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감경
함.
- 근로자는 2015. 8. 9. 징계변상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B 50%, 피고 C 30%, 피고 D 20%의 비율로 손실금을 변상하도록 결정
함.
- F는 2015. 6.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상환을 연체하였고, 근로자는 2016. 11.경 이 사건 주택을 공매처분하여 522,978,395원을 회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회사들의 업무처리상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 법리: 은행의 변상규정은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변상책임을 부담시키고, 경과실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않
판정 상세
직원의 부당 대출 실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피고들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여신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1. 7. 6. G에게 10억 5,000만 원을 대출(이 사건 최초 대출)하였고, G은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제공
함.
- G은 2012. 9.경부터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3. 7.경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됨.
- 피고들은 부실채권 회수를 위해 F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하고자
함.
- 원고의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시가추정액의 65%(최대 75%)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만 대출 가능
함.
- 피고들은 2014. 7. 9. F와 이 사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매매대금 9억 5,200만 원).
- 피고들은 대출 한도를 회피하고자 매매대금을 16억 원으로 기재한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F에게 9억 4,000만 원을 대출(이 사건 대출)
함.
- 이 사건 대출은 이 사건 최초 대출금 채무를 F가 인수하는 방식이었
음.
- 피고들은 이 사건 특별조치(대출원금의 70% 이상 회수 시 회수순위변경 허용)를 적용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9억 5,200만 원을 원금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은 포기
함.
- K단체는 2014. 12.경 원고에 대한 검사에서 피고들의 허위매매계약서 작성 및 부당 대출 사실을 지적
함.
- 원고는 2015. 6. 8. 징계변상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B을 면직, 피고 C를 정직 3개월, 피고 D을 감봉 1개월에 처하는 징계를 의결
함.
- 피고 B의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2017. 6. 16. 허위매매계약서에 근거한 부당대출 지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과도하다고 판결하여 확정
됨.
- 원고는 2015. 11. 29. 직권재심을 통해 피고 B을 정직 3개월, 피고 C를 감봉 3개월, 피고 D을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감경
함.
- 원고는 2015. 8. 9. 징계변상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B 50%, 피고 C 30%, 피고 D 20%의 비율로 손실금을 변상하도록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