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4. 13. 선고 2017구합642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 징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징계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원고 병원의 물리치료사로 근무
함.
- 피해자는 파견업체 직원으로 참가인 등의 지시를 받아 접수 업무를 담당
함.
- 2016. 3.경 피해자가 참가인의 성희롱 행위를 제보
함.
- 근로자는 2016. 9. 23. 징계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의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2016. 10. 21. 참가인에게 해임 처분을 통지
함.
- 참가인은 2016. 11.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9.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12.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참가인의 콘돔 관련 행위 및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성희롱 성립에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참가인이 피해자에게 콘돔을 보여주며 '요즘 너한테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
됨.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참가인의 진술은 다소 허위로 보
임.
- 상급자인 참가인이 직장 동료들 앞에서 사내연애 중인 어린 여성에게 콘돔을 보여주며 해당 발언을 한 것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며, 피해자도 성적 수치심을 느껴 제보
함.
- 따라서 참가인의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C병원 복무규정 제52조 제1항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쟁점: 참가인에 대한 해임 징계가 사회통념상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징계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원고 병원의 물리치료사로 근무
함.
- 피해자는 파견업체 직원으로 참가인 등의 지시를 받아 접수 업무를 담당
함.
- 2016. 3.경 피해자가 참가인의 성희롱 행위를 제보
함.
- 원고는 2016. 9. 23. 징계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의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2016. 10. 21. 참가인에게 해임 처분을 통지
함.
- 참가인은 2016. 11.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9.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12.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참가인의 콘돔 관련 행위 및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성희롱 성립에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참가인이 피해자에게 콘돔을 보여주며 '요즘 너한테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
됨.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참가인의 진술은 다소 허위로 보
임.
- 상급자인 참가인이 직장 동료들 앞에서 사내연애 중인 어린 여성에게 콘돔을 보여주며 해당 발언을 한 것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며, 피해자도 성적 수치심을 느껴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