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5.1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나3609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36094 판결 손해배상(기)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임대인 폭행으로 인한 임차인 상해 손해배상 사건
판정 요지
임대인 폭행으로 인한 임차인 상해 손해배상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97,387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함.
- 소송 총비용 중 40%는 근로자가, 60%는 회사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년경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중랑구 C 소재 건물(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카센터를 운영
함.
-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토지 소유자가 2013년경 건물의 철거와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며 원·회사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민사소송을 제기
함.
- 근로자는 피고와의 합의를 거쳐 보증금, 이사비용 등의 지급을 조건으로 건물 인도를 약속
함.
- 근로자는 2014. 4. 16.경 피고로부터 보증금과 이사비용을 지급받았으나, 바로 이사하지 않고 차임도 지급하지 않
음.
- 회사는 2014. 6. 16. 근로자의 카센터에서 알루미늄 지팡이로 근로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근로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
함.
- 회사는 이 사건 폭행으로 기소되어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 회사는 근로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이 사건이 원고와 회사가 건물 인도와 관련하여 갈등을 빚다가 발생한 점, 근로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았음에도 인도를 지체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에 20%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
함.
- 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
함.
- 재산상 손해:
- 치료비: 812,410원 중 80%인 649,928원 인정
함.
- 일실수입: 862,222원 중 80%인 689,777원 인정
함.
-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은 기업수익 중 기업주의 개인적 노무가 차지하는 부분만을 상실수입액의 기초로 삼
음.
- 근로자의 1일 수입액 450,000원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조사보고서에 의해 피해자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해당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장래수입상실액을 산정할 수 있
음.
- 2014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자동차정비원 10년 이상 경력자(남성)의 월 급여 및 연간특별급여액을 기초로 근로자의 입원기간 8일에 대한 일실수입을 산정
함.
- 산정액: 3,233,333원(= 월 급여 2,592,000원 + 641,333원(연간특별급여 7,696,000원 ÷ 12)) × 8/30 = 862,222
판정 상세
임대인 폭행으로 인한 임차인 상해 손해배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97,387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함.
-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년경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중랑구 C 소재 건물(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카센터를 운영
함.
-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토지 소유자가 2013년경 건물의 철거와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며 원·피고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민사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를 거쳐 보증금, 이사비용 등의 지급을 조건으로 건물 인도를 약속
함.
- 원고는 2014. 4. 16.경 피고로부터 보증금과 이사비용을 지급받았으나, 바로 이사하지 않고 차임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는 2014. 6. 16. 원고의 카센터에서 알루미늄 지팡이로 원고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
함.
-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기소되어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이 사건이 원고와 피고가 건물 인도와 관련하여 갈등을 빚다가 발생한 점,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받았음에도 인도를 지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에 20%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
함.
-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재산상 손해:
- 치료비: 812,410원 중 80%인 649,928원 인정
함.
- 일실수입: 862,222원 중 80%인 689,777원 인정
함.
-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은 기업수익 중 기업주의 개인적 노무가 차지하는 부분만을 상실수입액의 기초로 삼
음.
- 원고의 1일 수입액 450,000원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