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6. 17. 선고 2020구합57998 판결 부당면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핵심 쟁점
직원평가 결과에 따른 면직 처분의 부당성 및 경고 처분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판정 요지
직원평가 결과에 따른 면직 처분의 부당성 및 경고 처분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경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 직원평가 결과에 따른 파트장 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직원평가 결과에 따른 경고 처분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병원에서 참가인 E, F은 파트장으로, 참가인 B, C, D는 임상병리사 및 간호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2018년 직원평가에서 4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참가인 E, F을 2019. 7. 1.부로 파트장 직책에서 면직함(해당 면직 처분).
- 근로자는 2017, 2018년 직원평가에서 2년 연속 E등급을 받은 참가인 B, C 및 2016~2018년 직원평가에서 3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참가인 D에게 2019. 7. 4.경 경고장을 발행함(이 사건 경고 처분).
- 참가인들은 해당 면직 및 경고 처분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모두 부당한 징계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초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면직 및 경고 처분이 부당면직 및 부당경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면직 처분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구제신청 대상으로 규정
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징계처분과 다름없는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인사처분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됨.
- 법원의 판단: 참가인 E, F의 직책을 변경하는 해당 면직 처분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인사처분에 해당
함. 이는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기타 조건을 변경하는 인사처분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징계처분과 다름없는 불이익을 가할 수 있고, 인사처분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권에도 한계가 있으며, 인사처분과 징계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통상해고나 정리해고가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
임. 2. 해당 면직 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해당 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파트장에서 사원으로 직책이 변경된 것은 실질적으로 강등과 다름없어, 파트장 수당 미지급 등 경제적 손실과 직위 및 권한 박탈로 인한 신분적·경제적 불이익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
함.
-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 면직 처분 기준의 공지: 취업규칙, 징계규정, 단체협약에 직원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규정이 없고, 직원평가규정만으로는 면직 처분을 예견하기 어려
움. 설명회 자료에도 면직 처분 기준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으며, 정기인사명령을 통해서만 변동사항을 알 수 있어 적시에 공지되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직원평가 결과에 따른 면직 처분의 부당성 및 경고 처분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경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 직원평가 결과에 따른 파트장 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 직원평가 결과에 따른 경고 처분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 병원에서 참가인 E, F은 파트장으로, 참가인 B, C, D는 임상병리사 및 간호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2018년 직원평가에서 4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참가인 E, F을 2019. 7. 1.부로 파트장 직책에서 면직함(이 사건 면직 처분).
- 원고는 2017, 2018년 직원평가에서 2년 연속 E등급을 받은 참가인 B, C 및 2016~2018년 직원평가에서 3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참가인 D에게 2019. 7. 4.경 경고장을 발행함(이 사건 경고 처분).
- 참가인들은 이 사건 면직 및 경고 처분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모두 부당한 징계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면직 및 경고 처분이 부당면직 및 부당경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면직 처분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구제신청 대상으로 규정
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징계처분과 다름없는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인사처분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됨.
- 법원의 판단: 참가인 E, F의 직책을 변경하는 이 사건 면직 처분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인사처분에 해당
함. 이는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기타 조건을 변경하는 인사처분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징계처분과 다름없는 불이익을 가할 수 있고, 인사처분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권에도 한계가 있으며, 인사처분과 징계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통상해고나 정리해고가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
임. 2. 이 사건 면직 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