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07
광주지방법원2019가합57423
광주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가합57423 판결 약정금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명예퇴직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경업금지약정 및 해제조건 성취 여부 판단
판정 요지
명예퇴직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경업금지약정 및 해제조건 성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명예퇴직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하며, 명예퇴직 직원들에게 법정 퇴직금 외 추가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 취업 시 명예퇴직금 전액 반환 각서를 받
음.
- 피고 B은 2016. 3. 31. 명예퇴직하며 93,956,450원을, 피고 C은 2017. 12. 31. 명예퇴직하며 162,557,280원을 수령
함.
- 피고 B은 2018. 9.경 이전 E에, 피고 C은 2018. 3. 5. F에 취직
함.
- 근로자는 회사들이 각서를 위반하여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였으므로 명예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서의 해석 및 경업금지약정 성립 여부
- 법리: 계약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면 문언대로 인정하나, 불명확할 경우 계약 동기, 목적, 당사자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특히 일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판단:
- 근로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고려할 때, 퇴직 후 전직 금지 의무는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함.
- 이 사건 각서는 '명예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 취직 시' 명예퇴직의 효력이 상실되어 명예퇴직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사들에게 경업금지 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각서는 명예퇴직의 효력이 상실되는 해제조건을 정한 것으로 판단하며, 원고와 회사들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없
음.
- 다만, 근로자의 주장을 명예퇴직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명예퇴직 해제조건 성취 여부 (동종 경쟁업체 취직 및 손해 염려)
- 법리: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명예퇴직의 해제조건 성취 여부는 '명예퇴직 후 3년 내 취직한 직장이 원고와 동종 경쟁관계에 있어 근로자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영업에 이용함으로써 근로자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판단:
- 피고 B에 대한 판단:
- 피고 B이 제출한 영업비밀보호 서약서는 일반적·추상적 영업비밀유지 의무 약정일 뿐, 근로자의 영업비밀이나 핵심 기술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 B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은 유사 근무경험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정도이며, 핵심인재로 보기 어려움 (근로자의 '명예퇴직 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핵심인재는 명예퇴직 신청이 불허되었을 것으로 보임).
- 원고와 E은 업무 영역이 일부 겹치나, 규모, 매출, 주요 상품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근로자가 E을 협력업체 및 중소기업 품질교육 지원사업 대상 기업으로 선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E을 근로자의 경쟁업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피고 B이 E에 취직하여 근로자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판정 상세
명예퇴직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경업금지약정 및 해제조건 성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퇴직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하며, 명예퇴직 직원들에게 법정 퇴직금 외 추가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 취업 시 명예퇴직금 전액 반환 각서를 받
음.
- 피고 B은 2016. 3. 31. 명예퇴직하며 93,956,450원을, 피고 C은 2017. 12. 31. 명예퇴직하며 162,557,280원을 수령
함.
- 피고 B은 2018. 9.경 이전 E에, 피고 C은 2018. 3. 5. F에 취직
함.
- 원고는 피고들이 각서를 위반하여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였으므로 명예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서의 해석 및 경업금지약정 성립 여부
- 법리: 계약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면 문언대로 인정하나, 불명확할 경우 계약 동기, 목적, 당사자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특히 일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판단:
- 근로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고려할 때, 퇴직 후 전직 금지 의무는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함.
- 이 사건 각서는 '명예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 취직 시' 명예퇴직의 효력이 상실되어 명예퇴직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들에게 경업금지 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각서는 명예퇴직의 효력이 상실되는 해제조건을 정한 것으로 판단하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없
음.
- 다만, 원고의 주장을 명예퇴직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명예퇴직 해제조건 성취 여부 (동종 경쟁업체 취직 및 손해 염려)
- 법리: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명예퇴직의 해제조건 성취 여부는 '명예퇴직 후 3년 내 취직한 직장이 원고와 동종 경쟁관계에 있어 원고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영업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