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1
대전고등법원2015나15366
대전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5나15366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위법한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지급 판결
판정 요지
위법한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회사의 직위해제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을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인정하고, 근로자들에게 각 30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3. 12. 9.부터 같은 달 18.까지 근로자들을 포함한 파업참가 근로자 8,663명 전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함.
- 회사는 해당 직위해제처분 이전에도 두 차례 파업 참가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
음.
- 근로자들은 회사의 해당 직위해제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며,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 각 150만 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성 및 불법행위 구성 여부
-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근무태도 불성실,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
름.
-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통상의 징계처분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직위해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원은 해당 직위해제처분 당시 회사가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직무수행능력 부족)'를 근거 규정으로 명시하였고,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이 사유를 판단 근거로 삼았음을 인정
함.
- 회사가 당심에서 주장한 취업규칙 위반(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4호)은 처분 당시의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수서발 KTX 법인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결의 저지'로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그러나 파업의 위법성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명시
함.
- 법원은 회사가 2006년 및 2009년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사유: 직무수행능력 부족)이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확정된 사실을 지적
함.
- 법원은 위 판결들에서 '직무수행능력 부족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없는 경우만을 의미하며, 명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파업 참가로 인한 직무수행능력 부족이 예상된다면 복귀 시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음을 강조
함.
- 회사가 이 사건 파업 개시 당일부터 파업 참가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종전과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반복한 것은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봄.
- 회사가 주장하는 파업 규모 및 기간의 차이만으로는 해당 직위해제처분이 종전과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파업 개시 시점에 직무수행능력 부족 여부를 제대로 검토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
함.
- '파업 참가 후 갑작스런 업무 복귀로 인한 혼란 방지'라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 파업 종료 후 업무 복귀 시점에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며, 회사가 파업 참가자들의 정신적·육체적 상태를 파악하거나 평가한 사정이 없고, 직위해제 대상이 모든 파업 참가 근로자였다는 점을 지적
판정 상세
위법한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직위해제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을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각 30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12. 9.부터 같은 달 18.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파업참가 근로자 8,663명 전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함.
- 피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이전에도 두 차례 파업 참가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
음.
-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며,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 각 150만 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성 및 불법행위 구성 여부
-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근무태도 불성실,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
름.
-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통상의 징계처분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직위해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원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당시 피고가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직무수행능력 부족)'를 근거 규정으로 명시하였고,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이 사유를 판단 근거로 삼았음을 인정
함.
-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취업규칙 위반(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4호)은 처분 당시의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수서발 KTX 법인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결의 저지'로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그러나 파업의 위법성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