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24
대전지방법원2013구합2411
대전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3구합2411 판결 징계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장학사 강등처분 및 교사 발령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장학사 강등처분 및 교사 발령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교사 발령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년 교사로 임용되어 2011년 장학사로 임용
됨.
- 회사는 2013. 7. 26. 근로자의 비위행위(시험 문제 유출 개입 및 금품 수수)로 인해 지방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됨.
- 회사는 2013. 9. 1.자로 근로자를 B학교 교사로 임용 발령
함.
- 근로자는 해당 비위행위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등처분의 집행불능 위법성 여부
- 쟁점: 장학사 직위에는 하위 직위가 없으므로 강등처분이 집행 불가능하여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단서는 교육전문직원의 강등이 가능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은 강등처분 기록 말소에 있어 정직과 다른 효력을 규정
함.
- 판단:
- 장학사에 대한 강등처분은 법령상 가능하며, 징계처분 기록 말소 등에서 정직과 다른 효력이 발생하고, 비위 정도가 정직보다 중할 경우 강등처분을 선택할 실익이 있
음.
- 따라서 강등처분이 집행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단서: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0항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게 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의2 강등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성실 근무 경력 및 이익 취득 없음 등을 고려할 때 강등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 판단:
-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시험 문제 유출에 개입하고 금품을 전달하는 비위행위를 저지
름.
- 장학사로서 높은 도덕성, 공정성,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위법행위에 가담
함.
- 해당 비위행위로 교육전문직 인사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
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파면',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사유
임.
- 인사 관련 비위는 징계 감경이 불가
판정 상세
장학사 강등처분 및 교사 발령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교사 발령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년 교사로 임용되어 2011년 장학사로 임용
됨.
- 피고는 2013. 7. 26. 원고의 비위행위(시험 문제 유출 개입 및 금품 수수)로 인해 지방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됨.
- 피고는 2013. 9. 1.자로 원고를 B학교 교사로 임용 발령
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등처분의 집행불능 위법성 여부
- 쟁점: 장학사 직위에는 하위 직위가 없으므로 강등처분이 집행 불가능하여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단서는 교육전문직원의 강등이 가능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은 강등처분 기록 말소에 있어 정직과 다른 효력을 규정
함.
- 판단:
- 장학사에 대한 강등처분은 법령상 가능하며, 징계처분 기록 말소 등에서 정직과 다른 효력이 발생하고, 비위 정도가 정직보다 중할 경우 강등처분을 선택할 실익이 있
음.
- 따라서 강등처분이 집행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단서: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0항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게 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의2 강등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원고의 성실 근무 경력 및 이익 취득 없음 등을 고려할 때 강등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