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30
인천지방법원2015가단63328(본소),2016가단226461(반소)
인천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5가단63328(본소),2016가단226461(반소) 판결 교육훈련비반환,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조종사 교육훈련비 상환 의무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조종사 교육훈련비 상환 의무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교육훈련비 6,483,7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2011. 12. 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2012. 1. 26.부터 2. 16.까지 중국 상해 동방항공 훈련센터에서 B737 기장전환 SIM 훈련(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을 받
음.
- 회사는 2011. 1. 21. 이 사건 교육훈련 관련 의무복무기간 4년(2012. 2. 17. ~ 2016. 2. 16.)을 성실히 근무하고,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시 교육훈련비 총액의 100%, 3년 이상 4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시 교육훈련비 총액의 25%를 퇴직일 이전 일시 상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이 사건 교육훈련을 위해 25,935,154원을 지출
함.
- 회사는 2015. 3. 1. 해당 회사를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교육훈련비 상환 의무의 유효성 (본소 청구)
- 쟁점: 회사가 서약서에 따라 교육훈련비를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9조 제2항 위반 여부: 이 사건 교육훈련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포함되는지 여
부.
- 서약서 작성 강요 및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서약서 작성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교육훈련비 상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서약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육훈련비 25,935,154원 중 25%에 해당하는 6,483,78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교육훈련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포함된다는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기업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 다액의 훈련비를 소요하여 해외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훈련"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서약서 작성 강요 및 근로기준법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사유일 뿐 무효가 아니며, 회사가 근로자의 강압에 의해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다른 항공사들도 피교육 승무원들에게 해외 교육훈련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
임.
- 기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수 직원이 의무재직기간 미만 근무 시 교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의 약정이 아
판정 상세
조종사 교육훈련비 상환 의무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교육훈련비 6,483,7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12.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2. 1. 26.부터 2. 16.까지 중국 상해 동방항공 훈련센터에서 B737 기장전환 SIM 훈련(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을 받
음.
- 피고는 2011. 1. 21. 이 사건 교육훈련 관련 **의무복무기간 4년(2012. 2. 17. ~ 2016. 2. 16.)**을 성실히 근무하고,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시 교육훈련비 총액의 100%, **3년 이상 4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시 교육훈련비 총액의 25%**를 퇴직일 이전 일시 상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
함.
-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교육훈련을 위해 25,935,154원을 지출
함.
- 피고는 2015. 3. 1. 원고 회사를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교육훈련비 상환 의무의 유효성 (본소 청구)
- 쟁점: 피고가 서약서에 따라 교육훈련비를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9조 제2항 위반 여부: 이 사건 교육훈련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포함되는지 여
부.
- 서약서 작성 강요 및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서약서 작성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교육훈련비 상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서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교육훈련비 25,935,154원 중 25%에 해당하는 6,483,78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