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가단10318 판결 손해배상
핵심 쟁점
부당전직 및 차별적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전직 및 차별적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전직 및 차별적 처우 주장을 기각하고, 해당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 12. 15.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2012. 12. 31. 퇴직한 자로, 1991. 10. 1. 대리 승진 이후 승진 누락 및 퇴직 전 명예승진에서도 누락
됨.
- 1997년 보직 없이 자택 대기 후 복직, 상갈 공장 B팀 근무 중 2006. 5. ~ 8. 우수활동 분임조 선
정.
- 2007. 6.부터 천안공장 C팀 배치, 박카스 병 뚜껑 생산라인 투입 업무 담당
함.
- 2009. 4. 천안공장 C팀장이 근로자를 업무능력 부족, 산만한 근무태도, 동료와의 불화 등을 이유로 재교육 대상자로 추천
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를 재교육(R-program) 대상자로 선정하고 명예퇴직을 권유했으나 근로자는 거부하고 2009. 6. 1.부터 9. 30.까지 재교육을 받
음.
- 2009. 10. 1. 천안공장 관리자들의 의견서 제출에 따라 근로자를 원 부서 복귀 대신 F으로 인사발령 및 휴업발령
함.
- 근로자는 지속적인 승진 누락 및 휴업발령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 결정
됨.
- 2011. 9. 20. 장기간 휴업발령 부당을 이유로 구제신청(2011부해1888)하였고, 2011. 11. 14. 해당 회사와 합의금 2,500만 원 지급 및 2011. 11. 15. 복직, 민·형사상 일체 이의 제기 않기로 화해 성립
됨.
- 화해 성립 전 해당 회사 인력개발실 직원과 복직 논의, 화해 후 2011. 11. 15. 이천공장 B팀으로 발령받
음.
- 근로자는 2011. 11. 15.부터 2012. 12. 31. 정년퇴직 시까지 이천공장에서 가그린 제조라인 공병 투입, 제품 적재, 불량품 선별 업무를 하였고, 야근, 특근에서는 제외
됨.
- 2011. 12. 30. 이천공장 B팀장에게 이천공장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이메일 발송, 2012. 7. 해당 회사 노무팀 담당자에게 제조팀으로 부서 발령받아 야근, 특근 수당 및 퇴직금 혜택을 받고 싶다는 문자 발송
함.
- 해당 회사는 본사를 서울에 두고 천안, 반월, 달성, 이천 공장을 운영하며, 반월공장은 숙련된 업무수행능력을 필요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전직 처분 여부
- 법리: 사용자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의 인사질서,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합당한 일을 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 범위에 속
함.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볼 수 없
음.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전보나 전직처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함. 업무상의 필요는 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과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판정 상세
부당전직 및 차별적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전직 및 차별적 처우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12. 1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2. 12. 31. 퇴직한 자로, 1991. 10. 1. 대리 승진 이후 승진 누락 및 퇴직 전 명예승진에서도 누락
됨.
- 1997년 보직 없이 자택 대기 후 복직, 상갈 공장 B팀 근무 중 2006. 5. ~ 8. 우수활동 분임조 선
정.
- 2007. 6.부터 천안공장 C팀 배치, 박카스 병 뚜껑 생산라인 투입 업무 담당
함.
- 2009. 4. 천안공장 C팀장이 원고를 업무능력 부족, 산만한 근무태도, 동료와의 불화 등을 이유로 재교육 대상자로 추천
함.
- 피고 회사는 원고를 재교육(R-program) 대상자로 선정하고 명예퇴직을 권유했으나 원고는 거부하고 2009. 6. 1.부터 9. 30.까지 재교육을 받
음.
- 2009. 10. 1. 천안공장 관리자들의 의견서 제출에 따라 원고를 원 부서 복귀 대신 F으로 인사발령 및 휴업발령
함.
- 원고는 지속적인 승진 누락 및 휴업발령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 결정
됨.
- 2011. 9. 20. 장기간 휴업발령 부당을 이유로 구제신청(2011부해1888)하였고, 2011. 11. 14. 피고 회사와 합의금 2,500만 원 지급 및 2011. 11. 15. 복직, 민·형사상 일체 이의 제기 않기로 화해 성립
됨.
- 화해 성립 전 피고 회사 인력개발실 직원과 복직 논의, 화해 후 2011. 11. 15. 이천공장 B팀으로 발령받
음.
- 원고는 2011. 11. 15.부터 2012. 12. 31. 정년퇴직 시까지 이천공장에서 가그린 제조라인 공병 투입, 제품 적재, 불량품 선별 업무를 하였고, 야근, 특근에서는 제외
됨.
- 2011. 12. 30. 이천공장 B팀장에게 이천공장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이메일 발송, 2012. 7. 피고 회사 노무팀 담당자에게 제조팀으로 부서 발령받아 야근, 특근 수당 및 퇴직금 혜택을 받고 싶다는 문자 발송
함.
- 피고 회사는 본사를 서울에 두고 천안, 반월, 달성, 이천 공장을 운영하며, 반월공장은 숙련된 업무수행능력을 필요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전직 처분 여부
- 법리: 사용자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의 인사질서,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합당한 일을 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 범위에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