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2.28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9881
서울행정법원 2017. 2. 28. 선고 2016구합598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의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비법인사단이며, 참가인은 2011. 3. 1.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로 입사하여 같은 해 5.경부터 원장으로 근무
함.
- 2015. 2.경 제천시청 공무원 D는 참가인에게 어린이집 직원 이동이 잦은 이유를 물었고, 참가인은 근로자가 종교법인이고 어린이집이 면 단위에 위치한 것이 이유라고 답변하며 자체 정관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
음.
- 2015. 2. 28.경 참가인은 근로자의 담임목사이자 이사장인 E에게 운영 내규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E는 이사회 권한이라며 폐기 지시
함.
- 2015. 3. 1. 근로자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어린이집 운영 내규에 종교적 심성교육 내용을 추가하기로 결의
함.
- 2015. 3.경 원고와 참가인은 고용계약서를 작성
함.
- 2015. 8. 5. 근로자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운영 내규 개정안 작성 경위에 대해 토의했고, E는 증명 못할 시 면직하겠다고 말
함.
- 참가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권유했고, 참가인이 거부하자 2015. 8. 17. 직권면직 통지서를 교부
함.
- 참가인은 2015. 9.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26.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 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내
림.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25.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 관계는 업무 내용,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근로 제공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참가인은 근로자가 정한 업무장소, 직무, 임금 등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운영 내규상 이사장의 지시를 따르고 보고 의무가 있으며, 교사 채용 권한 및 업무 최종 결정권은 이사장에게 있었
음.
- 참가인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 기재되었으나 인가증에는 원고 담임목사의 이름이 기재
됨.
판정 상세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비법인사단이며, 참가인은 2011. 3. 1.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로 입사하여 같은 해 5.경부터 원장으로 근무
함.
- 2015. 2.경 제천시청 공무원 D는 참가인에게 어린이집 직원 이동이 잦은 이유를 물었고, 참가인은 원고가 종교법인이고 어린이집이 면 단위에 위치한 것이 이유라고 답변하며 자체 정관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
음.
- 2015. 2. 28.경 참가인은 원고의 담임목사이자 이사장인 E에게 운영 내규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E는 이사회 권한이라며 폐기 지시
함.
- 2015. 3. 1. 원고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어린이집 운영 내규에 종교적 심성교육 내용을 추가하기로 결의
함.
- 2015. 3.경 원고와 참가인은 고용계약서를 작성
함.
- 2015. 8. 5. 원고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운영 내규 개정안 작성 경위에 대해 토의했고, E는 증명 못할 시 면직하겠다고 말
함.
- 참가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원고는 권고사직을 권유했고, 참가인이 거부하자 2015. 8. 17. 직권면직 통지서를 교부
함.
- 참가인은 2015. 9.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26.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 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내
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2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 관계는 업무 내용,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근로 제공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