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8.25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3499
서울행정법원 2016. 8. 25. 선고 2015구합134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택시 기사의 정년퇴직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택시 기사의 정년퇴직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근로자의 퇴직 처리는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6. 12. 6. 근로자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3. 15. 참가인에게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2015. 3. 31. 정년퇴직 예정임을 통보하고, 2015. 3. 31. 참가인을 퇴직 처리
함.
- 참가인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인용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이 도래한 참가인에 대해 정년 연장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퇴직 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성 판단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년 등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 사유를 규정하고, 그러한 사유 발생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경우, 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 처분'과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
님.
- 법리: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할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없
음. 정년 연장을 허용하지 않은 조치의 정당성은 법률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 내용이나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15. 3. 31.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정한 정년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5. 3. 31. 자동으로 종료
됨.
- 해당 퇴직 처리는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참가인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 처분'이라고 볼 수 없
음.
- 단체협약 제17조와 취업규칙 제86조 제2항은 정년에 도달한 직원의 경우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에 해당하며,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 참가인이 교통사고, 상해 등으로 장기간 운전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정년 도달 무렵 질병이 발병한 점, 근무기간 동안 여러 차례 업무 관련 경고나 주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취업규칙 제86조 제2항에 정한 '건강 상태가 양호하여 업무 수행에 이상이 없는 자' 또는 '재직 중 근무 태도, 성적 및 성격이 양호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퇴직 처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12. 2. 19. 교통사고로 204일간 휴직
함.
- 참가인은 2013. 3. 26.과 2013. 5. 15. 운송수익금 전액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경고를 받
판정 상세
택시 기사의 정년퇴직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퇴직 처리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6. 12. 6.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3. 15. 참가인에게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2015. 3. 31. 정년퇴직 예정임을 통보하고, 2015. 3. 31. 참가인을 퇴직 처리
함.
- 참가인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인용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정년이 도래한 참가인에 대해 정년 연장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퇴직 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성 판단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년 등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 사유를 규정하고, 그러한 사유 발생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경우, 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 처분'과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
님.
- 법리: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할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없
음. 정년 연장을 허용하지 않은 조치의 정당성은 법률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 내용이나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15. 3. 31.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정한 정년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5. 3. 31. 자동으로 종료
됨.
- 이 사건 퇴직 처리는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참가인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 처분'이라고 볼 수 없
음.
- 단체협약 제17조와 취업규칙 제86조 제2항은 정년에 도달한 직원의 경우라도 원고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에 해당하며,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 참가인이 교통사고, 상해 등으로 장기간 운전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정년 도달 무렵 질병이 발병한 점, 근무기간 동안 여러 차례 업무 관련 경고나 주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취업규칙 제86조 제2항에 정한 '건강 상태가 양호하여 업무 수행에 이상이 없는 자' 또는 '재직 중 근무 태도, 성적 및 성격이 양호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