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8.02.01
대구고등법원2006나7496
대구고등법원 2008. 2. 1. 선고 2006나74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폭언/폭행
핵심 쟁점
노조위원장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
판정 요지
노조위원장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1976년 설립된 고로슬래그 시멘트 제조 및 판매 회사이며, 근로자는 1984년 입사하여 2004년부터 노조위원장으로 활동
함.
- 해당 회사는 1995년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1997년 정리계획안이 인가되었고, 2002년 정리절차가 종결
됨.
- H는 해당 회사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해당 회사 주식 1,226,760주(53.64%)를 매입하여 경영권을 확보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
음.
- 해당 회사 직원들은 H의 범죄행위를 알게 되자 2003년 11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H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
함.
- 비대위는 회사 정상화 및 불법 유출된 주식 환수를 목표로 활동하였고, 해당 회사의 임직원들은 회사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권을 해당 회사에 보관하기로
함.
- 근로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노동조합은 H의 주식 매각에 반대하여 W 등에게 주식 반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W 등을 '도둑놈 집단', '장물아비' 등으로 비난하는 유인물을 부착하여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이 확정
됨.
- W 등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및 임시 주주 지위 가처분 결정을 받아 2004년 7월 해당 회사의 새로운 경영진으로 선임
됨.
- 근로자가 위원장인 노동조합은 새로운 경영진을 인정하지 않고 투쟁을 결의하며 비대위 사무실을 사용하고 비대위 보관 서류 및 주권을 AI 저축은행 대여금고에 보관
함.
- 해당 회사는 원고와 노동조합에 비대위 보관 서류 및 주권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
함.
- 근로자는 2004년 11월 학교법인 K의 기자회견에 참석하려 하였으나 기자회견이 종료된 후 도착
함.
- 근로자는 2004년 11월 해당 회사의 전 관리인 J 등과 주식보관 및 위탁 약정을 체결하고, 2005년 1월 주식회사 AK와 M&A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들로부터 해당 회사 주식 약 20만 주를 매수
함.
- 근로자는 2005년 1월 19일 해당 회사 포항공장 사내 식당에서 관리팀장 AL을 폭행하여 약식명령을 받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
음.
- 근로자는 2005년 1월 24일 해당 회사 경영진에게 '노조탄압행위 금지 및 대상자처벌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2005년 1월 25일 W의 불법적인 회사 장악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
함.
- 광주지방검찰청은 W 등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2006년 6월 무죄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2005년 3월 15일 H의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장 승인을 받았으나 증인신문이 철회되어 법정 방청만 하고, 2005년 3월 16일 무단결근
판정 상세
노조위원장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1976년 설립된 고로슬래그 시멘트 제조 및 판매 회사이며, 원고는 1984년 입사하여 2004년부터 노조위원장으로 활동
함.
- 피고 회사는 1995년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1997년 정리계획안이 인가되었고, 2002년 정리절차가 종결
됨.
- H는 피고 회사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고 회사 주식 1,226,760주(53.64%)를 매입하여 경영권을 확보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
음.
- 피고 회사 직원들은 H의 범죄행위를 알게 되자 2003년 11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H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
함.
- 비대위는 회사 정상화 및 불법 유출된 주식 환수를 목표로 활동하였고, 피고 회사의 임직원들은 회사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권을 피고 회사에 보관하기로
함.
- 원고가 위원장으로 있는 노동조합은 H의 주식 매각에 반대하여 W 등에게 주식 반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W 등을 '도둑놈 집단', '장물아비' 등으로 비난하는 유인물을 부착하여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이 확정
됨.
- W 등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및 임시 주주 지위 가처분 결정을 받아 2004년 7월 피고 회사의 새로운 경영진으로 선임
됨.
- 원고가 위원장인 노동조합은 새로운 경영진을 인정하지 않고 투쟁을 결의하며 비대위 사무실을 사용하고 비대위 보관 서류 및 주권을 AI 저축은행 대여금고에 보관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와 노동조합에 비대위 보관 서류 및 주권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
함.
- 원고는 2004년 11월 학교법인 K의 기자회견에 참석하려 하였으나 기자회견이 종료된 후 도착
함.
- 원고는 2004년 11월 피고 회사의 전 관리인 J 등과 주식보관 및 위탁 약정을 체결하고, 2005년 1월 주식회사 AK와 M&A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들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약 20만 주를 매수
함.
- 원고는 2005년 1월 19일 피고 회사 포항공장 사내 식당에서 관리팀장 AL을 폭행하여 약식명령을 받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
음.
- 원고는 2005년 1월 24일 피고 회사 경영진에게 '노조탄압행위 금지 및 대상자처벌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2005년 1월 25일 W의 불법적인 회사 장악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
함.
- 광주지방검찰청은 W 등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2006년 6월 무죄판결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