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2.12.23
서울고등법원2002누4022
서울고등법원 2002. 12. 23. 선고 2002누4022 판결 의원면직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며, 이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은 위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지방서기관으로 재직 중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됨.
- 피고(시장)는 근로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면 형사기소 없이 명예로운 퇴직을 보장하겠
다. 검찰수사는 내사종결될 것이다"라며 사직원 제출을 권유
함.
- 근로자는 회사의 말을 믿고 2000. 10. 6. 사직원을 제출
함.
- 그러나 근로자는 다음 날인 2000. 10. 7.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됨.
- 근로자는 기소 즉시(2000. 10. 7.부터) 피고시 담당자를 통해 구두로 사직 의사 철회를 요청하고, 2000. 10. 19. 사직원철회요청서를 제출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에도 불구하고 2000. 10. 19.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시한 및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의원면직처분 전까지 원칙적으로 철회 가능
함. 다만, 의원면직처분 전이라도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않
음.
- 판단 기준: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는 사직원 제출부터 철회까지의 기간, 사직원 제출 경위, 사직 의사 형성 동기, 철회 이유, 철회 당시 상황, 의원면직 처분 절차 및 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사직 의사 철회의 시기 적절성: 사직 의사 철회를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으며, 근로자는 사직원 제출 다음 날인 2000. 10. 7.부터 구두로 철회 의사를 밝혔고, 당시 피고도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철회는 시기에 늦지 않
음.
- 사직 의사 철회의 신의칙 위반 여부:
- 근로자의 사직 의사 형성과정에는 회사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중요한 하자가 있었고, 이에 회사에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
음.
- 근로자는 회사의 약속 불이행을 확인하고 즉시 사직 의사를 철회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 전까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철회로 인해 회사의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회사가 근로자를 의원면직한 절차와 과정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었
음.
- 징계시효 경과는 회사의 판단 착오에 따른 책임이 크며, 근로자가 징계시효 경과를 유도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자진 사직이 불구속 재판 및 선고유예 판결의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사직하지 않은 다른 공무원도 불구속 재판 및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
판정 상세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며, 이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은 위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서기관으로 재직 중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됨.
- 피고(시장)는 원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면 형사기소 없이 명예로운 퇴직을 보장하겠
다. 검찰수사는 내사종결될 것이다"라며 사직원 제출을 권유
함.
-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2000. 10. 6. 사직원을 제출
함.
- 그러나 원고는 다음 날인 2000. 10. 7.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됨.
- 원고는 기소 즉시(2000. 10. 7.부터) 피고시 담당자를 통해 구두로 사직 의사 철회를 요청하고, 2000. 10. 19. 사직원철회요청서를 제출
함.
- 피고는 원고의 사직 의사 철회에도 불구하고 2000. 10. 19. 원고의 사직원을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시한 및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의원면직처분 전까지 원칙적으로 철회 가능
함. 다만, 의원면직처분 전이라도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않
음.
- 판단 기준: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는 사직원 제출부터 철회까지의 기간, 사직원 제출 경위, 사직 의사 형성 동기, 철회 이유, 철회 당시 상황, 의원면직 처분 절차 및 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사직 의사 철회의 시기 적절성: 사직 의사 철회를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으며, 원고는 사직원 제출 다음 날인 2000. 10. 7.부터 구두로 철회 의사를 밝혔고, 당시 피고도 원고의 사직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철회는 시기에 늦지 않
음.
- 사직 의사 철회의 신의칙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