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가합503455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종교단체 징계처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및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종교단체 징계처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및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근로자 A의 주지임명절차 이행 의무 확인 부분 및 근로자 B의 소는 각 각하
됨.
- 회사가 근로자 A에게 내린 2015. 4. 16.자 '공권정지 3년 및 D을 E으로 법계강급' 징계처분 및 2018. 10. 17.자 '공권정지 5년' 징계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석가세존의 근본교리를 봉체하며 자율규범을 마련하여 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종교단체
임.
- 근로자 A는 1987. 5. 12. 출가하여 피고 종단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였고, 2013. 5. 17. G사를 창건하여 2017. 3. 15. 피고 종단에 등록
함.
- 근로자 B은 1987. 12. 9. 출가하여 피고 종단 교육원 M소장, N사 주지를 역임
함.
- 회사의 초심I기관은 2015. 4. 16. 근로자 A에게 '공권정지 3년 및 D을 E으로 법계강급' 징계를 결정하였고(이 사건 1차 징계처분), 근로자 A의 재심 청구는 2015. 9. 24. 기각
됨.
- 회사의 초심I기관은 2018. 8. 22. 근로자 A에게 '공권정지 7년' 징계를 결정하였고, 재심I기관은 2018. 10. 17. '공권정지 5년' 징계처분을 함(이 사건 2차 징계처분).
- 회사의 초심I기관은 2018. 8. 22. 근로자 B에게 '공권정지 5년' 징계를 결정하였고, 재심I기관은 2018. 10. 17. '공권정지 3년'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단체 징계처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 법리: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므로,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
음. 그러나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함. 사찰의 주지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 사단 또는 단체인 당해 사찰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겸유하며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 등을 가지므로, 주지지위의 확인이나 주지해임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무관한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시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A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부분: 근로자 A가 창립주인 G사의 주지가 될 수 있는 권리 등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전제가 되는 승려 신분상 자격의 유지 여부를 확정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시비가 아닌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보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
함. 또한,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다투거나 표현의 자유의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라고 다투는 것이므로, 그 판단이 종교상 교리의 해석에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근로자 B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부분: 근로자 B은 징계처분 당시 주지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향후 징계처분에 따른 공권정지 기간 동안 주지 등에 취임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B의 소를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판정 상세
종교단체 징계처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및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원고 A의 주지임명절차 이행 의무 확인 부분 및 원고 B의 소는 각 각하
됨.
- 피고가 원고 A에게 내린 2015. 4. 16.자 '공권정지 3년 및 D을 E으로 법계강급' 징계처분 및 2018. 10. 17.자 '공권정지 5년' 징계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석가세존의 근본교리를 봉체하며 자율규범을 마련하여 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종교단체
임.
- 원고 A는 1987. 5. 12. 출가하여 피고 종단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였고, 2013. 5. 17. G사를 창건하여 2017. 3. 15. 피고 종단에 등록
함.
- 원고 B은 1987. 12. 9. 출가하여 피고 종단 교육원 M소장, N사 주지를 역임
함.
- 피고의 초심I기관은 2015. 4. 16. 원고 A에게 '공권정지 3년 및 D을 E으로 법계강급' 징계를 결정하였고(이 사건 1차 징계처분), 원고 A의 재심 청구는 2015. 9. 24. 기각
됨.
- 피고의 초심I기관은 2018. 8. 22. 원고 A에게 '공권정지 7년' 징계를 결정하였고, 재심I기관은 2018. 10. 17. '공권정지 5년' 징계처분을 함(이 사건 2차 징계처분).
- 피고의 초심I기관은 2018. 8. 22. 원고 B에게 '공권정지 5년' 징계를 결정하였고, 재심I기관은 2018. 10. 17. '공권정지 3년'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단체 징계처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 법리: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므로,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
음. 그러나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함. 사찰의 주지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 사단 또는 단체인 당해 사찰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겸유하며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 등을 가지므로, 주지지위의 확인이나 주지해임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무관한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시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부분: 원고 A가 창립주인 G사의 주지가 될 수 있는 권리 등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전제가 되는 승려 신분상 자격의 유지 여부를 확정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시비가 아닌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보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