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0누67287 판결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전직 외교관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판정 요지
전직 외교관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대통령이 근로자에게 내린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년 외무사무관으로 임용 후 2013년 명예퇴직, 2018년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로 재임용
됨.
- 피고(대통령)는 2019. 6. 5. 근로자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내
림.
- 징계사유는 주로 금품 수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적 노무 요구, 공관 차량 사적 사용 등
임.
- 근로자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인사소청을 청구했으나 기각
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근로자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벌금 500만 원)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구체적 판단
- [표 1] 순번 1-1 (썬그룹으로부터 호텔 무료 숙박서비스 제공):
- 쟁점: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외교관의 직무 특수성, 주재국의 관례, 행사 목적 및 규모, 직급에 따른 합리적 차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이 사건 행사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제·통상활동 지원이라는 공관장의 직무에 부합하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며, 제공된 숙박 서비스는 직급에 따른 합리적인 차등 범위 내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아 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 [표 1] 순번 1-2 (썬그룹으로부터 기념품 제공):
- 쟁점: 구 공직자윤리법 및 외교부 선물관리규정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 여
부.
- 법리: 미화 100달러 이상 또는 국내 시가 10만 원 이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모두 신고해야
함.
- 판단: 기념품의 시가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표 1] 순번 1-3 (썬그룹에게 삼성방문단 골프라운딩 제공 요구):
- 쟁점: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위반 여
부.
- 법리: 구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나, 공직자등이 사인에게 청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
음.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위반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청탁이어야
함.
- 판단: 근로자의 행위는 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삼성방문단 지원은 공관장의 직무에 해당하고, 기업 간 만남 과정에서의 경비 지출에 대한 의견 개진으로 보아 '부당한 이익'을 위한 청탁으로 보기 어려
움.
- [표 1] 순번 2 (KN그룹으로부터 가족 왕복항공권 제공):
판정 상세
전직 외교관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대통령이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년 외무사무관으로 임용 후 2013년 명예퇴직, 2018년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로 재임용
됨.
- 피고(대통령)는 2019. 6. 5. 원고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내
림.
- 징계사유는 주로 금품 수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적 노무 요구, 공관 차량 사적 사용 등
임.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인사소청을 청구했으나 기각
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원고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벌금 500만 원)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구체적 판단
- [표 1] 순번 1-1 (썬그룹으로부터 호텔 무료 숙박서비스 제공):
- 쟁점: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외교관의 직무 특수성, 주재국의 관례, 행사 목적 및 규모, 직급에 따른 합리적 차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이 사건 행사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제·통상활동 지원이라는 공관장의 직무에 부합하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며, 제공된 숙박 서비스는 직급에 따른 합리적인 차등 범위 내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아 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 [표 1] 순번 1-2 (썬그룹으로부터 기념품 제공):
- 쟁점: 구 공직자윤리법 및 외교부 선물관리규정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 여
부.
- 법리: 미화 100달러 이상 또는 국내 시가 10만 원 이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모두 신고해야